"KC 인증 받았는데 또 받으라고요?"
인증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국내에서 쓰는 KC 마크는 국가통합인증마크라서 여러 법령의 인증이 같은 마크를 씁니다. 그래서 마크는 같아도 어떤 법령의 인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전자제품에서 가장 많이 겹치는 두 가지, KC 안전(전기용품)과 KC 전파(방송통신기자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 구분 | KC 안전 (전기용품) | KC 전파 (방송통신기자재) |
|---|---|---|
| 근거 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파법 제58조의2 |
| 담당 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 국립전파연구원 |
| 확인 내용 | 화재·감전 등 전기적 안전 | 전자파 장해(EMC), 무선 성능, 전자파 인체보호 등 |
| 인증 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잠정인증 |
즉, 하나는 '사람이 다치지 않는지', 다른 하나는 '전파 환경을 해치지 않고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두 제도는 서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KC 안전(전기용품): 위해도에 따라 3단계
전기용품은 위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안전인증: 위해 우려가 큰 제품입니다.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받고, 인증 후 정기검사 대상이 됩니다.
- 안전확인: 제품시험으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시험 후 안전확인 신고를 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또는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제품입니다. 전기용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와 서류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시행규칙 별표)에서 품목별로 정하며, 같은 제품군이라도 정격이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용품 KC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KC 전파(방송통신기자재): 무선 유무가 큰 갈림길
전파인증은 기자재별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서 평가 구분을 정합니다.
- 적합인증: 대부분의 무선기기(Wi-Fi, 블루투스 등)가 해당합니다. 지정시험기관 시험 후 국립전파연구원의 심사를 받습니다.
- 적합등록: 무선 기능이 없는 전자파적합성(EMC) 대상 기자재 등이 많이 해당합니다. 시험 후 등록 신청을 합니다.
- 자기적합확인: 위해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고시로 정한 기자재로, 스스로 확인하고 공개합니다.
- 잠정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절차와 표시 방법은 방송통신기자재 KC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제품은? 대표 유형별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실제 적용은 품목·정격·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품 사양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AC 전원 가전 (무선 없음) → 전기용품 KC + 전파 KC(EMC)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Wi-Fi·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가전 → 전기용품 KC + 전파 KC(무선 포함, 적합인증)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배터리 내장 블루투스 기기 + 충전 어댑터 동봉 → 기기 본체는 전파 KC, 어댑터는 전기용품 KC, 내장 배터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USB로만 전원을 받는 소형 전자기기 → 전기용품 대상이 아니어도 전파 KC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인증을 함께 받을 때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법
- 처음부터 두 인증을 함께 설계하세요. 시료와 기술문서(회로도, 부품 목록, 사진, 설명서)가 상당 부분 겹칩니다.
- 인증받은 무선 모듈을 활용하세요. 모듈 부분의 회로도·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 파생모델을 묶어서 진행하세요. 안전·전파 관련 구조가 같고 외관·색상만 다른 모델은 파생모델로 묶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부품을 바꾸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인증 후 안전 관련 부품이나 회로를 바꾸면 변경 인증·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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