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ertification

방송통신기자재 KC (전파인증)

무선기기, 통신기기, 전자파를 발생하거나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고 KC 마크를 표시해야 국내에서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전파인증)란?

흔히 전파인증 또는 KC 전파인증이라고 부르는 제도의 정식 명칭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맞는지 평가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는 위해 정도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으로 나뉘며,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을 위한 잠정인증이 있습니다. 업무는 국립전파연구원(RRA)이 담당합니다.

전파인증은 전자파·무선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전기 안전을 확인하는 전기용품 KC(안전)와는 별개입니다. 교류 전원을 쓰는 가전처럼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제품이 많습니다.

적합성평가 구분별 비교

어떤 구분으로 진행할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기자재별로 정합니다.

위해 우려 높음

적합인증

전파환경·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받는 기자재

  • 지정시험기관 시험 후 국립전파연구원 심사
  • 적합인증서 발급, 인증번호 R-C-…
  • 대부분의 무선기기가 해당
위해 우려 중간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 시험으로 적합함을 확인한 뒤 등록

  • 지정시험기관 시험 → 등록 신청
  • 적합등록증 발급, 등록번호 R-R-…
  • 전자파적합성(EMC) 대상 기자재 등
위해 우려 낮음

자기적합확인

위해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고시로 정한 기자재로, 스스로 확인하고 서면 관리·공개

  • 자체 시험 또는 지정시험기관 등의 시험
  •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
  • 관리번호 표시, 적합등록으로도 진행 가능

절차 비교표

구분시험기관 절차번호 형식서류
적합인증지정시험기관 등국립전파연구원 심사 후 인증서 발급R-C-신청자부호-기자재부호신청 시 시험성적서·회로도 등 제출
적합등록지정시험기관 등등록 신청 후 등록증 발급R-R-신청자부호-기자재부호신청 시 확인서 제출, 시험성적서 등은 보관
자기적합확인자체 또는 지정시험기관 등선언서 작성 후 홈페이지 공개공개자부호-기자재부호 (관리번호)선언서·시험성적서 등 보관
잠정인증국내외 표준 등에 따른 평가잠정인증심사위원회 심사, 지역·유효기간 등 조건 부여R-I-…기술설명서·자체 시험결과 등 제출

※ 처리기간은 고시에서 적합등록 신청은 즉시, 적합인증 신청은 5일 이내, 잠정인증은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시험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기준: EMC · 무선 · 유선 · 전자파 인체보호

기자재마다 적용 분야가 고시 별표 1에 표시되어 있으며, 하나의 제품에 여러 분야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파적합성 (EMC)

기자재가 내보내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에 장해를 주지 않는지(EMI), 외부 전자파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EMS)를 확인합니다. 가전, IT·멀티미디어 기기, 조명, 전동공구 등 전기·전자 기자재 전반에 적용됩니다.

무선 (RF)

무선설비의 주파수, 출력, 점유주파수대역폭, 불요 발사 등이 「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Wi-Fi, 블루투스 등 무선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대상입니다.

유선

전화기, 모뎀 등 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장치가 관련 법령의 기술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전자파 인체보호 (SAR 등)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안테나공급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있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 등에 적용됩니다.

시험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MC 시험과 무선(RF) 시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런 기자재가 대상입니다

고시 별표 1은 대상 기자재를 다음과 같은 분야로 나누어 정합니다. 대표 품목 외에도 정의와 기능, 사용 형태가 같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상·항공업무용 무선설비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이동통신 단말 등)
  •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무선랜 등)
  • 단말장치 (유선 통신기기)
  • 유선방송·IPTV·공동수신설비 기기
  • 생활가전기기류
  • 전기·전동 공구류
  • 조명기기류
  • 멀티미디어기기류 (컴퓨터 등)
  • 디지털기기류
  • 전파응용설비류 (전자레인지, 무선전력전송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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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기기라고 모두 적합인증은 아닙니다. 무선기기는 대부분 적합인증 대상이지만,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등 고시에서 적합등록으로 정한 기기도 있습니다. 전자파적합성만 적용되는 기자재는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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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무선 모듈을 쓰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모듈)을 내장한 기자재는 해당 부분의 회로도·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파적합성, 전자파흡수율 등 완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험성적서는 제출해야 하며, 완제품에 모듈의 고유번호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인증 진행 절차

적합인증 기준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적합등록은 시험 후 등록 신청으로, 자기적합확인은 시험 후 선언서 작성·홈페이지 공개로 마무리됩니다.

  1. 대상·구분 확인

    제품 사양으로 고시 별표 1의 대상 기자재, 적용 분야(EMC·무선·유선·인체보호)와 평가 구분을 확인합니다.

  2. 식별부호 신청

    처음 적합성평가를 받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에 적합성평가 식별부호를 신청합니다.

  3. 시험

    지정시험기관에 시료를 맡겨 적용 기준에 따른 시험을 진행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습니다.

  4. 신청·심사

    적합인증은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고, 적합등록은 등록을 신청합니다.

  5. 인증서 발급·표시

    인증서(등록증)를 받은 뒤 출고 전, 수입품은 통관 전에 KC 마크와 표시사항을 부착합니다.

준비 서류

적합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기준입니다. 적합등록은 신청서와 적합성평가기준 부합 확인서를 제출하고, 시험성적서 등 나머지 서류는 작성해 보관합니다.

  • 적합인증 신청서
  • 사용자설명서 (한글본)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조작 방법 포함
  • 시험성적서 — 지정시험기관 등 발행
  • 외관도 — 전면·후면, 연결부, 표시사항이 보이는 사진
  •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 번호·사양 식별 가능
  • 회로도 (인증받은 무선 모듈 부분은 생략 가능)
  • 대리인 지정(위임)서 —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파생모델 목록과 회로·구조·기능 자료

※ 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조·수입·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3).

KC 표시 방법

적합인증·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에는 다음 사항을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항목내용
KC 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
모델명 · 고유번호인증번호 또는 등록번호 (자기적합확인은 관리번호)
상호 또는 성명적합성평가를 받은 자
기자재 명칭기자재 명칭 또는 제품 명칭
제조시기제조 연월 또는 제조 연월을 확인할 수 있는 로트번호 등
제조자 · 제조국가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 표면 표시 면적이 400㎟ 이하인 소형 기자재는 KC 마크 또는 고유번호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사용자설명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판매 시 적합성평가 표시는 게시 페이지 상단 또는 가격 표시 아래에 하고, 고유번호는 텍스트로 표시해야 합니다.
  • 디스플레이 내장 제품이나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표시(e-labelling)도 고시의 요건을 갖추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기적합확인 기자재는 KC 마크·모델명·관리번호를 표시하고, 나머지 사항과 국립전파연구원 확인 주소는 설명서 등으로 제공합니다.

수입품과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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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으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사가 직접 적합성평가를 받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하며, 국내대리인의 법 위반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행위로 봅니다 (전파법 제58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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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을 다른 수입자가 들여오는 경우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동일기자재’ 절차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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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연구·기술개발, 전시, 수출 전용 제조 등 목적이 한정된 기자재는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까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 시 제외), 판매 목적이 아닌 시장조사용 견본품은 3대까지가 면제 수량이며, 대부분은 면제확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꼭 알아두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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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후 변경은 신고해야 합니다. 회로·부품 변경 등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은 해당 기준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은 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파생모델 추가, 제조자·제조국가 변경 등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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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을 알게 되면 보고해야 합니다. 결함으로 위해 우려가 있거나 기준에 맞지 않음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동일 기자재가 외국에서 리콜된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고 시정·수거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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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제84조). 판매 목적의 진열·보관, 운송 등도 별도로 처벌·제재 대상입니다.
참고 및 기준
  • 전파법 제58조의2~제58조의13,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제77조의8, 별표 6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2026.7.24. 시행) — 별표 1 대상기자재, 별표 5 표시기준
  •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 적합성평가 정보 조회 및 자기적합확인 공개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기자재의 평가 구분과 적용 기준은 최신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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