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파인증, 흔히 'TELEC'이라 부르는 제도
일본에서 Wi-Fi, Bluetooth, LTE 등 무선 기능을 가진 제품은 「電波法」(전파법)이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은 총무성(総務省, MIC)이며, 실제 시험·심사는 총무대신의 등록을 받은 등록증명기관(登録証明機関)이 수행합니다.
업계에서 'TELEC 인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표적인 등록증명기관인 一般財団法人 テレコムエンジニアリングセンター(TELEC)의 이름이 제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진 것입니다. 법령상 정식 명칭은 技術基準適合証明(기술기준적합증명) 또는 工事設計認証(공사설계인증)이며, TELEC 외에도 여러 등록증명기관 및 해외의 승인·상호인정 기관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기기에는 이른바 기적 마크(技適マーク)를 표시하며, 일본 사용자는 이 표시로 해당 기기를 면허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소출력 기기 등) 판단합니다.
기술기준적합증명 vs 공사설계인증
대상은 소규모 무선국에 쓰이는 무선설비로서 총무성령이 정한 특정무선설비(特定無線設備)입니다. 같은 기술기준을 적용하지만, '어떤 단위로 증명하느냐'가 다릅니다.
技術基準適合証明
등록증명기관이 신청된 특정무선설비 자체를 심사해 기술기준 적합을 증명 (전파법 제38조의6)
- 증명 대상 기기에 등록증명기관이 표시를 부착
- 소량 수입, 시험·실증용 기기 등에 활용
- 증명받은 개체에 한해 효력
工事設計認証
등록증명기관이 공사설계(설계 + 설계 합치 확인 방법)를 심사해 인증 (전파법 제38조의24)
- 양산품에 적합 — 같은 설계로 만든 모든 기기에 적용
- 인증취급업자는 설계 합치 의무와 검사·기록 보존 의무 부담
- 의무 이행 시 인증취급업자가 직접 표시 (제38조의26)
技術基準適合自己確認
혼신 우려가 적은 것으로 총무성령이 정한 특별특정무선설비는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검증해 확인 가능 (제38조의33)
- 총무대신에 신고, 검증 기록 작성·보존
- 대상 설비 범위가 한정적이므로 사전 확인 필요
비교표
| 구분 | 심사 대상 | 심사 주체 | 표시 주체 | 주 용도 |
|---|---|---|---|---|
| 기술기준적합증명 | 개별 기기 | 등록증명기관 | 등록증명기관 | 소량·특정 개체 |
| 공사설계인증 | 설계 + 합치 확인 방법 | 등록증명기관 | 인증취급업자 | 양산품 |
|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 | 설계 + 합치 확인 방법 | 제조·수입업자 자체 검증 | 신고업자 | 특별특정무선설비 |
통신망 접속 단말: 전기통신사업법 인정
공중 전기통신망(유선 전화망, 이동통신망 등)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기는 전파법과 별개로 「電気通信事業法」의 단말기기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技術基準適合認定 / 設計認証
총무대신의 등록을 받은 등록인정기관(登録認定機関)이 단말기기의 기술기준 적합을 인정(제53조)하거나, 설계에 대해 인증(제56조)합니다. 구조는 전파법의 '증명/공사설계인증'과 유사합니다.
JATE와 TELEC
단말기기 인정 분야의 대표 기관이 一般財団法人 電気通信端末機器審査協会(JATE)여서 'JATE 인증'이라고도 부릅니다. 기관별 등록 업무 범위는 다르므로 무선·단말 인증을 한 기관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LTE·5G 모뎀을 내장한 IoT 기기, 라우터, 전화기 등은 전파법 인증과 전기통신사업법 인정이 모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대상 제품
특정무선설비의 종류는 총무성령으로 정해지며, 아래는 일반적으로 인증이 필요한 대표 제품군입니다. 사용 주파수·출력·방식에 따라 적용 기술기준이 달라집니다.
- Wi-Fi (2.4GHz · 5GHz · 6GHz 대역)
- Bluetooth · BLE
- LTE · 5G 단말
- 특정소전력 무선 (920MHz 대역 등)
- 무선 마우스·키보드
- 스마트워치 · 웨어러블
- 무선 이어폰
- IoT 센서 · 게이트웨이
- 드론 · 무선 조종기
- 무선 모듈
공사설계인증 진행 절차
- 무선 사양 검토
주파수·출력·변조 방식·안테나로 해당 특정무선설비 종류와 적용 기술기준을 확인합니다.
- 등록증명기관 선정·신청
대상 업무 범위에 등록된 증명기관을 선정해 신청서, 기술문서, 품질관리(설계 합치 확인) 방법 자료를 제출합니다.
- 시험·심사
공인시험기관 연계 시험 또는 증명기관의 시험을 통해 송신출력, 주파수 편차, 점유주파수대폭, 스퓨리어스 등을 확인합니다.
- 인증·공시
인증 결과는 총무대신에게 보고되고 공시되며, 인증번호가 부여됩니다.
- 표시·출하 후 관리
인증취급업자는 인증 설계에 합치하도록 생산하고 검사기록을 보존하며, 기적 마크와 인증번호를 표시합니다.
꼭 알아두실 점
- 電波法 제38조의2의2·제38조의6·제38조의7·제38조의24·제38조의26·제38조의31·제38조의33 — e-Gov 法令検索 (laws.e-gov.go.jp)
- 電気通信事業法 제52조·제53조·제56조·제63조·제86조 — e-Gov 法令検索
- 総務省 電波利用ポータル (tele.soumu.go.jp) — 기술기준적합증명 등 제도, 실험 등 특례 제도 안내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기기의 적용 기술기준과 절차는 최신 법령·총무성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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