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ertification

생활용품 KC 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생활용품은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기준준수 · 어린이보호포장 중 하나의 관리를 받습니다.

생활용품 KC 인증이란?

생활용품 KC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수입·판매되는 생활용품의 안전을 확인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법에서 생활용품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 조립 제외)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부속품을 말하며, 전기용품은 제외됩니다.

모든 생활용품이 대상은 아니며, 시행규칙 별표에 지정된 품목만 관리 대상입니다. 지정 품목은 위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어린이보호포장으로 구분됩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생활용품이 아니라 어린이제품 KC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전거라도 성인용과 어린이용은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관리 구분별 비교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위해 우려가 클수록 제3자 확인 절차가 엄격해집니다.

위해 우려 큼

안전인증

구조·재질·사용 방법 등으로 생명·신체 위해, 재산 피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 안전인증기관의 제품시험 + 공장심사
  • 안전인증서 발급, 인증번호 표시
  • 인증 후 2년에 1회 정기검사
위해 우려 있음

안전확인

위해 우려가 있으나 지정 시험기관의 제품시험으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
  • 안전확인 신고 → 신고번호 표시
위해 가능성

공급자적합성확인

사고·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을 구별하기 어려운 생활용품

  • 직접 시험 또는 제3자 시험 의뢰
  •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작성 및 서류 보관 (생활용품은 신고 의무 없음)

안전기준준수

사고·위해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을 구별하기 어려운 생활용품입니다. 별도의 시험·신고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조·수입업자는 고시된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만 제조·수입해야 하고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KC 도안 없이 표시사항만 표시합니다.

어린이보호포장

마시거나 흡입하면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지정 품목에 대해, 성인은 쉽게 열 수 있지만 5세 미만 어린이는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려운 포장을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행 시행규칙 별표 7에는 지정된 품목이 없습니다.

절차 비교표

구분제품시험공장심사신고·인증KC 표시
안전인증안전인증기관필요 (최초 + 정기검사)안전인증서 발급KC 도안 +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안전확인시험기관불필요안전확인 신고 (안전인증기관에 제출)KC 도안 +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자체 또는 제3자 의뢰불필요없음 (확인서 작성·보관)KC 도안
안전기준준수법정 절차 없음 (안전기준 적합 의무)불필요없음도안 없이 안전기준의 표시사항

대상 품목 예시

현행 시행규칙 별표 3~6에 실린 품목 중 일부입니다. 품목별 세부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와 안전기준에서 정하므로, 해당 여부는 사양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품목 예시
안전인증 (별표 3)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 총,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확인 (별표 4)건전지(충전지 제외), 자동차용 타이어, 디지털 도어록, 이륜자전거, 스케이트보드,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등산용 로프, 실내용 바닥재 등
공급자적합성확인 (별표 5)폴리염화비닐관,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롤러스케이트, 창문 블라인드, 휴대용 사다리, 킥보드, 자동차용 휴대용 잭,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물탱크 등
안전기준준수 (별표 6)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가구(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접촉성 금속 장신구, 가정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보호포장 (별표 7)현재 지정 품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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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들어가면 전기용품일 수 있습니다. 같은 용도의 제품이라도 전원을 사용하면 생활용품이 아니라 전기용품 KC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자파를 발생하면 전파인증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 진행 절차

안전인증 기준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안전확인은 공장심사 없이 시험 후 신고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시험 후 확인서 작성으로 마무리됩니다.

  1. 품목·구분 확인

    제품이 시행규칙 별표의 어느 품목·구분에 해당하는지, 적용 안전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2. 신청·시료 제출

    신청서와 제품설명서 등 서류, 시험용 시료를 안전인증기관(시험기관)에 제출합니다.

  3. 제품시험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라 구조, 재질, 물리적 성능, 표시사항 등을 시험합니다.

  4. 공장심사

    안전인증 대상은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합니다.

  5. 인증서 발급·표시

    안전인증서 발급 또는 안전확인 신고 후, 출고 전(수입품은 통관 전)에 KC 표시와 표시사항을 부착합니다.

준비 서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본 서류이며, 품목과 기관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이 둘 이상이면 공장별)
  • 제품설명서
  • 기계금속 제품 등: 기계설계 및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 KC 표시 견본
  • 안전확인 신고 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
  •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 증명 서류
  • 시험용 시료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품설명서, 시험결과서(시료 사진 포함)를 최종 제조일(수입품은 통관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꼭 알아두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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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고는 모델별로 받습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을 받은 사항 중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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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연령 제한이 있는 제품은 판매 제한도 따릅니다. 안전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나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 판매업자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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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없는 제품은 판매·진열·보관할 수 없습니다. 각 구분의 KC 표시나 안전기준준수 표시가 없는 대상 제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할 수 없으며, 인터넷으로 판매·중개하는 경우 인증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법령에 따라 처벌이나 개선·수거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및 기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조~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7, 별표 9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korea.kr) — 인증 정보 조회 및 안전기준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품목 목록은 2026년 10월 현행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개별 제품의 구분과 적용 기준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생활용품 KC 대상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제품명과 판매(수출) 국가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인증과 일정·비용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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