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려면 거의 예외 없이 FCC 장비인증(Equipment Authorization)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FCC에는 절차가 두 가지 있어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인지부터 헷갈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선 송신 기능이 있으면 Certification(FCC ID), 무선 기능이 없는 디지털 기기는 대부분 SDoC입니다.

두 절차 한눈에 비교

구분CertificationSDoC
대표 대상Wi-Fi·Bluetooth 등 무선기기, 이동통신 단말PC·주변기기 등 무선 기능 없는 디지털 기기
심사TCB(통신인증기관)가 심사 후 Grant 발급없음 (책임 당사자의 자기선언)
표시제품에 FCC ID 표시적합성 정보 제공 (FCC 로고는 선택)
책임 주체Grantee (해외 기업도 가능)미국 내 소재 책임 당사자
공개FCC 공개 DB에 등재 (기밀 신청 가능)비공개, 기록 보관

절차 규정은 47 CFR Part 2 Subpart J에 있고, 기기별 기술기준은 Part 15·18 등에서 정합니다. 참고로 2017년 FCC는 기존의 Verification과 DoC 절차를 SDoC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Certification: FCC ID를 받는 절차

블루투스 이어폰, Wi-Fi 공유기, 무선 충전기처럼 전파를 의도적으로 내보내는 기기가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칙·절차 확인: 무선 방식, 주파수, 출력으로 적용 Part(예: Part 15 Subpart C, 5GHz Wi-Fi는 Subpart E)를 정합니다.
  2. 그랜티 코드 등록: 처음 신청하는 기업은 FCC에서 그랜티 코드를 발급받습니다.
  3. 인정 시험소 시험: FCC 인정 시험소에서 방출, 무선 성능, RF 노출 등을 시험합니다.
  4. TCB 심사: 시험성적서, 회로도, 블록도, 사진, 라벨, 설명서 등을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5. Grant 발급: FCC DB에 등재되고, 제품에 FCC ID를 표시해 출시합니다.

FCC ID는 그랜티 코드와 제품 코드로 구성되며, 제품 코드는 영문 대문자·숫자(대시 허용) 조합으로 최대 14자입니다.

SDoC: 자기선언이지만 책임은 무겁습니다

SDoC는 FCC에 제출하는 서류가 없어 간단해 보이지만, 미국에 있는 책임 당사자(제조자·수입자 등)가 시험 등으로 기준 적합을 스스로 확인하고 책임을 집니다. 제품에는 모델명 등 식별 정보, 적합 문구, 책임 당사자의 이름·주소·연락처를 담은 적합성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사가 SDoC로 진행하려면 미국 내 수입자나 법인을 책임 당사자로 정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 무선 모듈만 믿고 완제품 시험을 생략 → 호스트 제품의 Subpart B 적합성 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SDoC 책임 당사자를 정하지 않음 → 미국 내 소재 책임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 인증 후 무단 변경 → Class II·III 허용변경은 FCC 신청이 필요하고, 범위를 넘으면 새 FCC ID가 필요합니다.
  • FCC = 안전인증으로 오해 → FCC는 전파·EMC 제도입니다. 감전·화재 등 전기안전은 NRTL(UL 등) 인증 같은 별도 체계로 다룹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FCC 인증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제품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무료 견적 문의로 사양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