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KC 인증이란?
어린이제품 KC 인증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약칭: 어린이제품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법에서 어린이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어린이제품은 위해 우려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나뉩니다. 특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제품 전부로 정의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어린이제품이 셋 중 하나의 관리를 받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 완구 등은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대상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 구분별 비교
대상 품목과 적용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정합니다.
안전인증
구조·재질·사용 방법 등으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
- 모델 인증: 제품검사 + 공장심사
- 일정 수량·1회성 생산: 제품검사만 (안전성 증명)
- 안전인증기관이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음
안전확인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제품검사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제품검사
- 안전확인 신고 → 신고 확인증 번호 표시
- 안전확인 유효기간 5년 (신고 수리일부터)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제품
- 직접 시험 또는 제3자 시험 의뢰
-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작성·비치
- 별도 신고 없음, KC 표시 의무
절차 비교표
| 구분 | 시험·검사 | 공장심사 | 신고·인증 | 서류 보관 |
|---|---|---|---|---|
| 안전인증 | 안전인증기관 제품검사 | 필요 (모델 인증 시) | 안전인증서 발급 |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 자체검사 기록(제조업자) |
| 안전확인 | 지정 시험·검사기관 | 불필요 | 안전확인 신고 (안전인증기관에 제출) | 제조일(수입품은 수입일)부터 5년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자체 또는 제3자 의뢰 | 불필요 | 없음 (확인서 작성·비치) | 제조일(수입품은 수입일)부터 5년 |
대상 품목
현행 시행규칙 별표에 실린 품목입니다. 각 품목의 세부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제품 사양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품목 |
|---|---|
| 안전인증 (별표 1)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 안전확인 (별표 2) |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
| 공급자적합성확인 (별표 3) | 개별 안전기준이 있는 품목: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그 밖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적용 |
※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법상 기구 및 용기·포장,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시설은 법 적용 대상인 어린이제품에서 제외됩니다 (법 제2조제1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별 안전기준이 있는 품목은 개별 기준과 공통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하고, 개별 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요건
유해원소 용출 및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폼알데하이드·아릴아민·pH 기준을 정하며, 석면은 사용하거나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 안전요건
작은 부품, 날카로운 가장자리와 끝, 자석 부품 등에 관한 요건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36개월 미만용 제품과 분리 가능 부품은 작은 부품 실린더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KC 표시와 사용연령 표시
어린이제품은 KC 표시와 함께 제품 정보, 주의·경고 표시를 해야 하며, 국내 제조품은 출고 전, 수입품은 통관 전에 표시합니다.
- 공통안전기준의 표시사항: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년월, 제조국,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연령)
- 착용·탑승용 등 크기·체중 제한이 있는 제품은 크기·체중의 한계를 제품과 포장에 표시
- 필요 시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사용설명서
-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문구 표시 (생략 시 홈페이지 주소 등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시)
- KC 표시와 별도로 주의·경고 표시 — 예: 보호자와 함께 사용, 3세 이하 사용금지
- 안전인증 표시에는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 표시에는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를 함께 표시
※ 개별 안전기준에 별도 표시사항이 있으면 개별 안전기준을 따릅니다. 판매업자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사용연령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 제29조).
인증 진행 절차
안전인증(모델 인증) 기준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안전확인은 공장심사 없이 시험 후 신고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시험 후 확인서 작성으로 마무리됩니다.
- 대상·연령 확인
사용 연령과 용도로 어린이제품 해당 여부, 인증 구분, 적용 안전기준을 확인합니다.
- 신청·시료 제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사진 포함), 기술 서류, 시료를 안전인증기관(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제품검사
공통안전기준과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물리적 안전, 표시사항 등을 검사합니다.
- 공장심사
안전인증 모델 인증은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제조체제를 심사합니다.
- 인증서 발급·표시
안전인증서 발급 또는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발급 후 KC 표시와 주의·경고 표시를 부착합니다.
준비 서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본 서류이며, 품목과 기관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 설명서 (사진 포함)
- 안전인증: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 안전확인 신고: 시험·검사기관의 제품검사 결과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증명 서류 (외국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 선임 가능)
- 시험용 시료
꼭 알아두실 점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7조~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별표 7·8·11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023.4.1. 시행)
-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korea.kr) — 인증 정보 조회 및 안전기준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품목 목록은 2026년 10월 현행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개별 제품의 구분과 적용 기준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KC, 대상 판정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제품명과 판매(수출) 국가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인증과 일정·비용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