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ertification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면 업허가와 함께 등급별로 품목 허가·인증·신고를 거치고,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GMP)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인허가란?

「의료기기법」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상해·장애의 진단·치료, 구조·기능의 검사·대체·변형, 임신 조절 등을 목적으로 쓰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로 정의합니다 (법 제2조).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업(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마다 등급에 따라 허가·인증·신고 중 하나를 거치고,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GMP)도 받아야 합니다.

전기를 쓰는 의료기기는 성능 외에도 전기·기계적 안전과 전자파안전에 관한 시험 자료를 기술문서에 넣어야 합니다. 일반 전기제품의 전기용품 KC와는 다른, 의료기기 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본 페이지는 「의료기기법」 적용 의료기기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등급 분류와 허가·인증·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용 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4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두 가지 이상 등급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법 제3조, 시행규칙 별표 1).

1등급

신고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 제조(수입) 신고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
  • 고시로 정한 품목은 품목류별 신고
2등급

인증 (일부 허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 고시로 정한 품목은 정보원의 인증
  • 그 밖의 품목과 기존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제품은 식약처 허가
3 · 4등급

허가

3등급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별 허가
  • 기술문서 심사, 필요 시 임상시험 자료

절차 비교표

구분대상처리 기관결과
제조(수입)신고1등급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위탁)신고증 · 신고번호
제조(수입)인증2등급 중 식약처가 고시로 정한 품목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위탁)인증서 · 인증번호
제조(수입)허가3·4등급, 인증 대상이 아닌 2등급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증 · 허가번호

※ 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15조·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조·제7조. 각 품목의 등급과 인증 위탁 범위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등 식약처 고시로 확인합니다.

기술문서와 시험 자료

허가·인증을 받으려면 원자재,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 작용원리, 사용 시 주의사항, 시험규격 등을 담은 기술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 제2조제2항, 제6조제5항). 기술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성능 자료가 들어갑니다 (시행규칙 제9조).

전기·기계적 안전

전기·전자 회로를 쓰는 의료기기에는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이 적용됩니다. 국제규격 IEC 60601-1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방사선·사용적합성·경보 등은 별표에 따라 추가로 적용됩니다.

전자파안전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따라 전자파 간섭(방출)과 전자파 내성 기준을 확인합니다. 국제규격 IEC 60601-1-2와 연계된 기준입니다.

생물학적 안전

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따른 생물학적 안전 자료가 필요합니다.

성능 · 그 밖의 자료

제품별 성능 자료와 함께, 해당되는 경우 방사선 안전,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자료를 냅니다. 3·4등급 등은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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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가·인증·신고 전에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검사할 수 있고, 이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법 제27조). ICTech는 지정 시험·검사기관과 연계해 시험 항목 선정부터 시료 준비, 성적서 확보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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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동등 제품은 기술문서심사기관을 이용합니다. 이미 허가·인증받은 제품과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제품 중 식약처가 정한 품목은 기술문서심사기관에서 기술문서 심사를 받습니다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 (GMP)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그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 제28조). 흔히 의료기기 GMP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심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식약처가 지정한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신청합니다.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유효기간 3년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시 재심사

제조소(해외제조소 포함) 소재지 변경 등 정해진 사항이 바뀌면 변경적합성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2025년 12월 법 개정과 2026년 7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적합성인정 규정이 새로 정비되었습니다. 세부 심사 기준과 제출 서류는 식약처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인허가 진행 절차

처음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하는 제조업자 기준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제조업허가를 신청할 때는 품목 허가·인증 신청이나 신고를 1개 이상 함께 해야 합니다 (법 제6조제3항).

  1. 품목·등급 확인

    사용목적과 작용원리로 품목명과 등급을 정하고, 허가·인증·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시험·자료 준비

    전기·기계적 안전, 전자파안전, 생물학적 안전, 성능 등 필요한 시험을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진행하고 기술문서를 작성합니다.

  3. 품질체계 구축

    제조소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적합성인정(GMP) 심사를 준비합니다.

  4. 업허가·품목 신청

    제조업(수입업) 허가와 품목 허가·인증 신청 또는 신고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5. 표시·출시·사후관리

    용기·외장 기재사항과 표준코드를 표시해 출시하고, 변경허가, 갱신, 부작용 보고 등 사후관리를 이어갑니다.

해외 수출을 준비한다면

국내 인허가와 해외 인증은 제도가 다르지만, 시험 자료와 품질체계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면 중복 시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FDA

위해도에 따라 Class I·II·III로 나뉘며, 제품에 따라 510(k) 시판 전 신고, De Novo, PMA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FDA (미국)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유럽 CE (MDR)

EU 의료기기 규정 (EU) 2017/745(MDR)에 따라 Class I·IIa·IIb·III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적합성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E (유럽)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꼭 알아두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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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인증·신고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제조허가·인증·신고와 수입허가·인증·신고는 5년간 유효하며, 계속 제조·수입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동안 제조·수입 실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 (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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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바꾸면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허가·인증·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는 제조·수입·판매할 수 없으므로, 설계·부품·사용목적 등을 바꾸기 전에 변경허가·변경인증·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12조,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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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판매와 오인 광고는 처벌받습니다. 허가·인증·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제26조제1항, 제51조).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효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법 제26조제7항).
참고 및 기준
  • 의료기기법 (법률 제21525호, 2026.10.8. 시행) 제2조, 제3조, 제6조, 제15조, 제26조~제28조, 제44조, 제49조, 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26.7.1. 시행) 제2조, 제4조, 제6조~제9조, 제48조, 별표 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nids.or.kr)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제품의 등급과 절차는 최신 법령·고시와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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