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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제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냉장고·에어컨 같은 에너지사용기자재는 효율등급 표시와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지켜야 하며,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도 함께 운영됩니다.

효율관리제도란?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품의 효율을 관리하는 제도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실제 운영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도로 운영됩니다. 의무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대기전력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에 경고표지를 붙이게 하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그리고 기업이 선택해서 받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입니다.

효율관리제도는 전기 안전이나 전자파를 확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에너지 성능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판매하려면 효율 의무와 별도로 전기용품 KC(안전)와 방송통신기자재 KC(전파)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고, 관련 고시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도 비교

대상 품목과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정합니다. 한 제품이 여러 제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대상입니다

  •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측정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
  • 1~5등급 라벨 또는 소비효율 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생산·판매 금지
의무 (경고표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기전력을 줄일 필요가 있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 대상입니다

  •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측정 후 신고
  • 기준에 못 미치면 대기전력경고표지 의무
  • 기준을 충족하면 에너지절약마크를 선택해 표시 가능
임의 (선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효율이 높아 보급을 늘릴 필요가 있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대상입니다

  • 고효율시험기관 시험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인증 신청
  •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고효율 인증 표시 가능
  • 공공기관 등에 우선 구매·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제품

절차 비교표

구분근거 조문시험기관 절차표시
효율등급 표시법 제15조·제16조효율관리시험기관 (승인받은 자체측정 가능)측정결과 신고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대기전력저감법 제18조~제21조대기전력시험기관 (승인받은 자체측정 가능)측정결과 신고기준 미달 시 대기전력경고표지 / 기준 충족 시 에너지절약마크(선택)
고효율인증법 제22조·제23조고효율시험기관인증 신청 → 심사 → 인증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

※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효율등급은 시험 후 90일 이내, 대기전력은 측정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고효율인증은 시험성적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부 기한은 각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그 결과를 신고하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법 제15조).

등급 표시 (1~5등급)

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등급(가장 효율이 높음)부터 5등급까지 나눠 라벨로 표시합니다. 주요 품목의 라벨에는 월간소비전력량, 1시간 사용 시 CO₂ 배출량, 연간 에너지비용 등도 함께 표시됩니다. 선풍기, 어댑터·충전기, 모니터, 컴퓨터처럼 등급 대신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을 쓰는 품목도 있습니다.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모든 효율관리기자재에는 최저소비효율기준(또는 최대사용량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생산·판매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6조, 제74조).

광고 시 표시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정해진 광고매체로 효율관리기자재를 광고할 때에는 광고 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 제15조제4항).

사후관리

표시 내용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 제16조, 제76조).

대표 대상 품목

한국에너지공단 안내 기준으로 자동차를 제외하고 40여 개 품목이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냉장고 · 김치냉장고
  • 전기냉방기 · 전기냉난방기
  • 전기세탁기 · 의류건조기
  • 텔레비전수상기
  • 전기밥솥
  • 전기진공청소기
  • 공기청정기 · 제습기
  • 식기세척기
  • 모니터 · 컴퓨터
  • 셋톱박스
  • 어댑터 · 충전기
  • 형광램프 · LED램프
  • 삼상유도전동기
  • 공기압축기 · 펌프
  •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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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과 기준은 수시로 바뀝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은 2026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기냉방기·전기냉난방기에 2026년 11월 1일부터 변경된 등급라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시행일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출시 일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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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일부 효율관리기자재는 수입 통관 시 효율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통관검사 대상을 넓히는 내용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수입 전에 대상 여부와 신고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기전력은 전원을 끈 상태나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입니다. 대기전력을 줄여야 하는 제품으로 지정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은 측정 결과를 신고해야 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경고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법 제18조~제21조).

대기전력경고표지 (의무)

경고표지대상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못 미치면 제품에 대기전력경고표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 제19조, 제76조).

에너지절약마크 (선택)

대기전력저감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마크는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으로 기준 충족을 확인받아야 붙일 수 있으며, 확인 없이 표시하면 벌금 대상입니다 (법 제20조, 제76조).

현재 경고표시 대상 품목

한국에너지공단 안내 기준(2026년 10월 확인) 경고표시 대상은 다음 10개 품목입니다.

  • 프린터
  • 전자레인지
  • 복사기
  • 스캐너
  • 오디오
  • DVD플레이어
  • 라디오
  • 도어폰
  • 유무선전화기
  • 홈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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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TV를 시작으로 대상이 늘었지만, 이후 TV·셋톱박스·모니터·컴퓨터·복합기·비데는 효율등급제도(효율관리기자재)로 옮겨졌고, 비디오·모뎀·디지털컨버터·팩시밀리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5호로 운용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경고표지 제도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예전에 대기전력 신고를 했던 제품이라도 지금은 효율등급 신고 대상일 수 있으니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고효율 인증 표시를 하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받은 뒤 인증을 신청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22조).

임의 인증

받을지 말지는 기업이 정합니다. 다만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고효율 인증 표시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 제22조제5항, 제76조).

공공 보급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 구매하게 하거나, 공공시설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 제22조제6항).

인증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됩니다. 인증기준에 못 미치면 인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표시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 제23조).

대표 인증 대상

대상과 기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4호)에서 정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에 나온 대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LED 램프 · 스마트 LED 조명
  • LED 유도등
  • 등기구
  • 무정전전원장치 (UPS)
  • 인버터
  • 펌프 · 원심식 송풍기
  • 터보 압축기
  • 전기차 충전기
  • 에너지저장장치 (ESS)
  • 히트펌프
  • 가스보일러
  • 흡수식 냉온수기
  • 단열문 · 창호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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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 효율등급제도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법은 기술 발전으로 보급이 충분히 이뤄진 품목을 고효율 인증 대상에서 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2조제8항).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은 LED 등기구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며 여러 차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인증을 준비하기 전에 해당 품목이 지금도 인증 대상인지, 이관 일정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진행 절차

효율등급 신고 기준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대기전력은 측정 후 신고로, 고효율인증은 시험 후 인증 신청과 심사로 진행됩니다.

  1. 대상·제도 확인

    제품 사양으로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고효율인증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적용 고시·시행일을 확인합니다.

  2. 시험기관 선정·시료 준비

    제도별로 지정된 시험기관(효율관리·대기전력·고효율시험기관)을 정하고, 측정용 시료와 제품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측정·시험

    고시에 정한 측정방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소비전력, 대기전력 등을 측정하고 시험성적서를 받습니다.

  4. 신고·인증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시스템에서 측정결과를 신고하거나 고효율 인증을 신청합니다.

  5. 라벨 표시·출시

    신고 또는 인증이 끝나면 등급라벨, 경고표지, 인증 표시 등을 정해진 방법대로 붙이고 광고물에도 반영합니다.

ICTech가 도와드리는 일

ICTech는 시험기관이나 인증기관이 아닌 시험·인증 대행·컨설팅 회사입니다. 지정 시험기관과 연계해 효율 관련 절차가 막히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 드립니다.

  • 대상 판정 — 효율등급·대기전력·고효율인증 중 해당 제도와 적용 고시 확인
  • 시험기관 연계 — 제도별 지정 시험기관 의뢰와 시료·자료 준비 지원
  • 신고·신청 대행 — 효율관리제도 시스템 신고 및 고효율 인증 신청 서류 작성 지원
  • 라벨 검토 — 등급라벨·경고표지·인증 표시 도안과 부착 위치 검토
  • KC 인증 병행 — 전기용품 안전, 전파(EMC·무선) 인증 일정을 함께 관리
  • 변경 관리 — 고시 개정, 품목 이관, 모델 변경 시 추가로 할 일 안내

꼭 알아두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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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증은 모델 단위로 관리됩니다. 효율이나 소비전력에 영향을 주는 부품·구조가 바뀌면 다시 측정하거나 신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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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측정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험설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측정으로 시험기관 측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 제15조제2항,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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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로 받은 생산·판매 금지 명령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결과 미신고·경고표지 미표시·고효율 인증 표시 무단 사용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제74조, 제76조).
참고 및 기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제15조~제23조, 제74조, 제7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37호),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5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4호)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eep.energy.or.kr) — 제도 안내, 대상 품목, 시험기관 및 신고·인증 정보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제품의 대상 여부와 적용 기준은 최신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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