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Certification

CE 마킹 (유럽)

유럽연합(EU)·유럽경제지역(EEA)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은 적용되는 EU 법령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CE 마킹을 표시해야 합니다.

CE 마킹이란?

CE 마킹은 제품이 적용되는 EU 제품 법령(지침·규정)의 필수 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족한다는 것을 제조자가 스스로 선언하고 표시하는 적합성 표시입니다. 정부나 특정 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가 아니라, 제조자가 적합성 평가를 거쳐 EU 적합성 선언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작성하고 그 책임 아래 부착하는 표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CE 마킹 제도는 규정 (EC) No 765/2008과 결정 No 768/2008/EC로 대표되는 신규 입법 체계(New Legislative Framework, NLF)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해석 기준은 EU 집행위원회의 'Blue Guide'(제품 규정 이행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i-Fi 기능이 있는 가전제품은 무선기기 지침(RED)과 RoHS 지침 등이 함께 적용되므로, 적용 법령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CE 마킹의 첫 단계입니다.

전기·전자제품 주요 적용 법령

전기·전자제품에 자주 적용되는 EU 법령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제품의 기능, 정격, 사용 환경, 판매 대상(소비자/전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근거주요 내용인증기관 관여
저전압 지침 (LVD)Directive 2014/35/EU교류 50~1,000 V, 직류 75~1,500 V 정격 전압 범위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전기적 안전불필요 (모듈 A — 내부 생산 관리)
전자파적합성 지침 (EMC)Directive 2014/30/EU전자파 방출(Emission)과 내성(Immunity)원칙적으로 불필요 (모듈 A), 제조자 선택 시 모듈 B+C
무선기기 지침 (RED)Directive 2014/53/EU무선 송수신 기기의 안전·EMC·무선 스펙트럼 효율 이용 등. 무선기기는 LVD·EMC 대신 RED 제3조로 안전·EMC 요구사항을 다룸정합 표준을 완전히 적용하지 못한 경우 등 필요 (모듈 B+C 또는 H)
RED 사이버보안위임규정 (EU) 2022/30인터넷 연결 무선기기 등에 RED 제3조 3항 (d)(e)(f) 적용 — 2025년 8월 1일부터 의무. 정합 표준 EN 18031-1/-2/-3표준의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필요
공통 충전기 (USB-C)Directive (EU) 2022/2380 (RED 개정)휴대폰 등은 2024년 12월 28일, 노트북은 2026년 4월 28일부터 USB Type-C 충전 포트 등 요구RED 절차에 따름
RoHSDirective 2011/65/EU
(EU) 2015/863 개정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10종 사용 제한불필요 (모듈 A)
기계류Directive 2006/42/EC →
Regulation (EU) 2023/1230
기계류 안전. 신규 기계류 규정은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을 대체고위험 기계류(부속서 해당 품목) 등 필요
완구 안전Directive 2009/48/EC →
Regulation (EU) 2025/2509
14세 미만 어린이용 완구의 안전. 신규 완구안전규정은 원칙적으로 2030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을 폐지정합 표준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은 경우 등 필요 (EC 형식시험)
에코디자인Regulation (EU) 2024/1781 (ESPR)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체계. 기존 Directive 2009/125/EC에 따른 제품별 시행규정은 대체될 때까지 계속 적용제품별 시행규정에 따름
배터리Regulation (EU) 2023/15422024년 2월 18일부터 단계 적용. 휴대용 배터리의 사용자 제거·교체 가능 요구는 2027년 2월 18일 적용배터리 종류·요구사항에 따라 다름
사이버 복원력법 (CRA)Regulation (EU) 2024/2847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의 사이버보안. 보고 의무 2026년 9월 11일, 주요 의무 2027년 12월 11일 적용중요·핵심 제품군 등 필요
일반제품안전 (GPSR)Regulation (EU) 2023/988소비자 제품의 일반 안전 — 2024년 12월 13일 적용. CE 법령이 다루지 않는 위험에 보충 적용해당 없음 (CE 마킹 법령 아님)
WEEEDirective 2012/19/EU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생산자 등록 (CE 마킹 법령은 아님)해당 없음

※ RoHS·REACH·WEEE 등 환경규제는 환경규제(RoHS·REACH·WEEE) 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표의 '인증기관 관여'는 일반적인 경우를 요약한 것이며, 정확한 절차는 해당 법령의 적합성 평가 조항을 따릅니다.

정합 표준과 인증기관(Notified Body)

정합 표준과 적합성 추정

유럽 표준화기구(CEN·CENELEC·ETSI)가 제정하고 그 참조 번호가 EU 관보(OJEU)에 게재된 표준을 정합 표준(Harmonised Standard)이라 합니다. 정합 표준을 적용하면 그 표준이 다루는 범위에서 법령의 필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됩니다. 표준 적용 자체는 원칙적으로 자율이지만,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하고 법령에 따라 인증기관 평가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은 회원국이 EU 집행위원회에 통보(notify)한 제3자 적합성 평가기관으로, EU의 NANDO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정 법령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고위험 제품이거나, 정합 표준이 없거나 일부만 적용한 경우, 또는 표준이 제한 조건과 함께 게재된 경우 등에 인증기관의 형식시험(EU-type examination)이나 품질보증 평가가 요구됩니다.

적합성 평가 모듈

NLF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모듈'로 표준화했으며, 각 법령은 이 중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지정합니다.

자기선언

모듈 A

내부 생산 관리(Internal production control)

  • 제조자가 직접 기술문서 작성 및 적합성 확인
  • 인증기관 관여 없음
  • 예: LVD, RoHS, EMC(일반적인 경우)
형식시험

모듈 B + C

EU 형식시험(B) + 형식 적합성(C)

  • 인증기관이 설계·형식을 심사하고 EU 형식시험 인증서 발급
  • 제조자는 생산품이 승인된 형식과 일치하도록 관리
  • 예: RED에서 정합 표준을 완전히 적용하지 못한 경우
품질보증

모듈 H 등

완전 품질보증(H), 생산 품질보증(D) 등

  • 인증기관이 제조자의 품질시스템을 평가·감독
  • 생산 단계에 인증기관이 관여하면 CE 마크 옆에 인증기관 식별번호 표시

제조자의 의무와 EU 내 책임 경제운영자

CE 마킹의 법적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으며, EU 역외 제조자도 동일한 의무를 집니다.

  • 적용 법령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제조
  • 적합성 평가 수행 및 기술문서 작성
  •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서명 후 CE 마킹 부착
  • 제품에 형식·모델·로트·일련번호 등 식별 정보 표시
  • 제조자 명칭·등록상표·우편 주소와 연락처 표시
  • 판매 국가 언어로 된 사용설명서와 안전 정보 제공
  • 기술문서와 DoC를 법령이 정한 기간(LVD·EMC·RED·RoHS는 출시 후 10년) 보관
  • 양산 제품의 지속적 적합성 유지 및 부적합 시 시정 조치

EU 내 책임 경제운영자 (규정 (EU) 2019/1020 제4조)

시장감시 규정 (EU) 2019/1020 제4조에 따라, 이 조항이 열거하는 법령(LVD, EMC, RED, RoHS, 기계류, 완구, 에코디자인 등)의 대상 제품은 EU 역내에 설립된 경제운영자가 있어야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제운영자는 EU 역내 제조자, 수입자, 제조자가 서면 위임한 EU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또는 앞의 주체가 없는 경우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중 하나이며, 그 명칭·주소·연락처를 제품이나 포장, 소포 또는 동봉 문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제운영자는 DoC 보관 및 당국 제출, 기술문서 제공, 위험 제품에 대한 당국 협조 등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적용 이후에는 소비자 제품 전반에 대해서도 EU 역내 책임자 지정이 요구되므로, 수출 전 수입자 또는 EU 대리인 구조를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CE 마킹 진행 절차

자기선언(모듈 A) 제품 기준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인증기관이 필요한 제품은 3~4단계에 인증기관 평가가 추가됩니다.

  1. 적용 법령 확인

    제품 기능·정격·사용자를 기준으로 LVD, EMC, RED, RoHS, 에코디자인 등 적용 법령을 모두 파악합니다.

  2. 표준·절차 결정

    적용할 정합 표준과 적합성 평가 모듈, 인증기관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시험·평가

    협력 시험소에서 안전·EMC·무선·사이버보안 등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성적서를 확보합니다.

  4. 기술문서 작성

    설계·제조 정보, 위험성 평가, 시험성적서, 부품 정보 등을 기술문서로 정리합니다.

  5. DoC 작성·CE 표시

    EU 적합성 선언서에 서명하고, 제품·라벨·설명서에 CE 마킹과 필수 표시사항을 반영합니다.

※ ICTech는 시험소가 아닌 인증 컨설팅 기업으로, 공인 시험소·인증기관과 협력하여 시험 의뢰부터 기술문서 작성·검토까지 지원합니다.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DoC)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에 들어가는 내용

  • 제품 일반 설명 및 모델 구성
  • 설계·제조 도면, 회로도, 부품 목록
  • 위험성 분석·평가 결과
  • 적용한 정합 표준 목록(일부 적용 시 적용 부분 명시)
  • 시험성적서 및 설계 계산 결과
  • 사용설명서·라벨 도안, 인증기관 인증서(해당 시)

EU 적합성 선언서(DoC) 기재 사항

  • 제품 식별 정보(모델·형식·일련번호 등)
  • 제조자(및 해당 시 EU 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 제조자의 단독 책임 하에 발행한다는 문구
  • 적용 EU 법령 및 정합 표준·기술 규격의 참조
  • 인증기관 명칭·번호 및 인증서 정보(해당 시)
  • 발행 장소·일자, 서명자 성명·직위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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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는 하나로 통합합니다. 여러 EU 법령이 적용되는 제품은 적용 법령 전체를 포함한 하나의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하며, 판매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합니다. RED 대상 기기는 DoC 전문 대신 웹 주소를 기재한 간이 DoC를 제품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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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마킹은 규격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CE 마킹은 원칙적으로 제품 또는 명판에 보이고,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게 부착하며 최소 높이는 5mm입니다(개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제품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 포장과 동봉 문서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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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기기는 사이버보안을 함께 검토하세요. 인터넷에 연결되는 무선기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RED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 적용되고 있으며, 사이버 복원력법(CRA)은 2027년 12월 11일부터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 전반에 주요 의무가 적용됩니다. 두 제도의 적용 범위와 관계는 제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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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일정을 확인하세요. 기계류 규정 (EU) 2023/1230, 배터리 규정 (EU) 2023/1542, 완구안전규정 (EU) 2025/2509 등 여러 법령이 지침에서 규정으로 전환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U는 전자 방식 DoC 등 제품 법령 디지털화(옴니버스 패키지)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출시 시점 기준의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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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제품은 시장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회원국 시장감시 당국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 제한, 리콜, 회수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회원국 국내법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E 마킹을 요건 없이 부착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참고 및 기준
  • Regulation (EC) No 765/2008, Decision No 768/2008/EC, Regulation (EU) 2019/1020 — EUR-Lex (eur-lex.europa.eu)
  • Commission Notice 'The Blue Guide on the implementation of EU product rules 2022' (2022/C 247/01)
  • Directive 2014/35/EU, 2014/30/EU, 2014/53/EU, 2011/65/EU, 2012/19/EU, Delegated Regulation (EU) 2022/30, Directive (EU) 2022/2380
  • Regulation (EU) 2023/1230, 2023/988, 2023/1542, 2024/1781, 2024/2847, 2025/2509 — EUR-Lex
  • EU 집행위원회 Single Market & Digital Strategy 페이지, NANDO 인증기관 데이터베이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제품의 적용 법령과 절차는 최신 EU 법령과 관보 게재 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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