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E 인증이란?
PSE는 일본 「電気用品安全法」(전기용품안전법, 약칭 電安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 표시입니다. 경제산업성(METI)이 관할하며, 법의 목적은 전기용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규제하고 민간사업자의 자율적 안전 활동을 촉진해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PSE는 한국 KC처럼 인증기관이 일괄 승인해 주는 제도라기보다는, 제조·수입사업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고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신고 → 기술기준 적합 → 자주검사·기록 보존 → (특정전기용품은)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를 모두 이행한 사업자만 PSE 마크를 표시할 수 있고, 판매사업자는 PSE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PSE'의 P·S는 Product Safety, E는 Electrical Appliances & Materials를 뜻합니다(METI 설명).
특정전기용품 vs 특정전기용품 이외
대상 품목은 시행령(政令) 별표에서 정합니다. 경제산업성 안내 기준으로 특정전기용품 116개 품목, 특정전기용품 이외 341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제품군이라도 정격·구조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特定電気用品 (마름모 PSE)
구조나 사용 방법 등으로 보아 특히 위험·장해 발생 우려가 큰 전기용품
- 사업신고 + 기술기준 적합 + 자주검사·기록 보존
- 판매 시까지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 수검 및 적합성증명서 교부·보존
- 예: 전기온수기, 전열·전동식 완구, 전기펌프, 전기마사지기, 직류전원장치 등
特定電気用品以外 (원형 PSE)
특정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용품
- 사업신고 + 기술기준 적합 + 자주검사·기록 보존
- 제3자 적합성검사 의무 없음 (사업자 자기책임)
- 예: 전기밥솥, 전기냉장고, 전기면도기, 텔레비전 수상기, 음향기기, 리튬이온 축전지 등
의무 비교표
| 구분 | 사업신고 | 기술기준 적합·자주검사 | 제3자 검사 | 표시 |
|---|---|---|---|---|
| 特定電気用品 | 필요 (제3조) | 필요 (제8조) | 등록검사기관 적합성검사 + 증명서 보존 (제9조) | 마름모 PSE + 등록검사기관명 등 |
| 特定電気用品以外 | 필요 (제3조) | 필요 (제8조) | 법정 의무 없음 | 원형 PSE + 사업자명 등 |
특정전기용품의 적합성증명서에는 품목별로 시행령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의 의무 흐름
PSE는 '인증서 한 장'이 아니라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의 묶음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모두 이행해야 표시·판매가 가능합니다.
- 품목·구분 확인
제품이 전기용품인지, 특정전기용품인지 이외인지, 어떤 '전기용품의 구분'과 '형식의 구분'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신고 (事業届出)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는 자는 전기용품의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3조).
- 기술기준 적합 확인
신고한 형식의 전기용품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법 제8조 제1항). 공인시험기관 연계 시험으로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 적합성검사 (특정전기용품)
판매할 때까지 경제산업대신의 등록을 받은 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교부받아 보존합니다(법 제9조).
- 자주검사·기록 보존
제조·수입한 전기용품에 대해 성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검사하고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합니다(법 제8조 제2항).
- PSE 표시 후 판매
위 의무를 이행한 신고사업자만 PSE 마크와 법정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기술기준: 성령과 해석 (별표 제1~제12)
기술기준 성령 (성능규정)
「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平成25年 経済産業省令 第34号)은 안전상 달성해야 할 요구를 성능 중심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시험 조건이나 수치는 별도의 '해석' 통달로 제시됩니다.
해석 통달의 별표
「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の解釈」에서 일본 고유 기준을 정리한 별표 제1~제11과, IEC 등 국제규격에 정합한 JIS 등을 채택한 별표 제12(정합규격)를 함께 운영하며, 순차적으로 별표 제12로 일원화하는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신고사업자가 기준 본문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METI의 입장입니다. 해석 개정 시에는 경과조치 기간이 설정되므로 최신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PSE 표시 사항
PSE 마크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사업자 정보와 정격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 항목 | 特定電気用品 | 特定電気用品以外 |
|---|---|---|
| PSE 마크 | 마름모(◇) PSE | 원형(○) PSE |
| 등록검사기관 표시 | 필요 (검사기관의 명칭·마크) | 해당 없음 |
| 신고사업자 명칭 | 필요 (약칭·등록상표 등 승인·신고된 것으로 대체 가능) | |
| 정격 등 | 정격전압, 정격소비전력 등 기술기준에서 정한 사항 | |
2025년 12월 시행: 해외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2024년 6월 공포된 개정 '제품안전 4법'(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電気用品安全法·ガス事業法·液石法)이 2025년 12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인터넷 거래 확대에 대응해 해외에서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特定輸入事業者
외국에 있는 수입사업자를 '특정수입사업자'로 정의하고, 일본 내 수입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신고·기술기준 적합·검사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외국 사업자가 해외에서 일본으로 물품을 들여보내 소비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행위도 '수입'에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5항).
国内管理人 선임
특정수입사업자는 신고 시 일본 내에서 위험 확대 방지 조치를 담당할 '국내관리인'을 정해야 하며, 자주검사 기록과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적합성증명서 사본을 국내관리인에게 제공하고 국내관리인은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국내관리인이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표시 금지 대상이 됩니다.
取引DPF 제공자
온라인 쇼핑몰 등 '거래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판매자의 리콜 등 조치에 협력할 노력 의무를 지며, 판매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조치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경제산업대신이 플랫폼에 출품 삭제(이용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42조의6·제42조의7).
- 신고사업자·국내관리인 성명 등 신고사항 공표 제도 신설 (법 제7조)
- 법령 위반 행위자의 성명 등 공표 제도 신설 (법 제42조의8)
- METI 안내 기준 국내관리인 요건: 일본 내 주소, 처분 통지 수령 권한, 법령 준수, 일본어 대화 능력, 소정 사항을 정한 위탁계약 등
수입사업자와 해외 제조사가 알아둘 점
- 電気用品安全法 (昭和36年法律第234号) 제2조·제3조·제7조~제12조·제27조·제28조·제42조의5~제42조의8 — e-Gov 法令検索 (laws.e-gov.go.jp)
- 経済産業省「電気用品安全法の概要」 (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
- 経済産業省 「改正製品安全4法」 설명 자료 및 九州経済産業局 안내 (2025年12月25日 施行)
- 経済産業省「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の解釈」 관련 개정 자료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제품의 품목 해당 여부와 적용 기준은 최신 법령·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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