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ertification

조달청 MAS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비슷한 제품을 공급하는 2인 이상과 단가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골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맺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입니다.

계약을 맺은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 등록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 등록된 제품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납품을 요구합니다. 공공시장 판로를 넓히려는 제조·공급 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MAS 계약에는 규격서와 함께 시험성적서와 법정 인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ICTech는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시험·인증 준비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조달청은 2002년부터 운영한 나라장터를 전면 재구축해 2025년 1월 6일 차세대 나라장터를 시범 개통했고, 같은 해 3월 31일 공식 개통했습니다.

참가자격과 적격성 평가

MAS 계약은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올리는 세부품명별 구매입찰공고에서 시작합니다. 참가자격과 시험기준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해당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한 자로 제한됩니다. 공고에 따라 중소기업자, 국내 제조업체, 관련 면허나 인증을 갖춘 업체 등으로 자격이 더 좁혀질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규정 제7조).

적격성 평가

참가하려는 업체는 적격성 평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결격사유가 없고 공고의 참가자격을 충족하면 적격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부품명은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등을 보는 사전심사로 적격자를 정합니다 (제8조~제12조).

적격성 평가 제출 서류

  • 적격성 평가 신청서 및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면 생략 가능)
  •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면허·인증서 등)
  • 규격서 — 공급하려는 물품에 대한 설명서
  • 시험성적서 —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시험기준에 따른 성적서
  • 조합으로 참여하는 경우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제8조. 세부 서식과 추가 서류는 구매입찰공고를 따릅니다.

시험성적서와 인증, 왜 중요할까요?

조달청은 세부품명별로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과 시험기준을 정해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는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고상 시험기준

공고에 정한 시험 항목과 기준에 맞춰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세부품명과 공고에 따라 필요한 시험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인증

전기용품 KC, 방송통신기자재 KC, 효율등급 신고처럼 판매 자체에 필요한 법정 인증은 조달 납품에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공고가 참가자격이나 계약조건으로 인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성적서 제출 면제

KS 등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이나 공고에서 요구한 법정 인증을 받은 제품이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근 1년 내 납품검사 합격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8조제4항).

함께 확인하는 대표 인증·시험

  • 전기용품 KC (안전)
  • 방송통신기자재 KC (전파)
  • 생활용품 KC
  • 어린이제품 KC
  • 효율등급 · 고효율 인증
  • EMC 시험
  • 전기안전 시험
  • 신뢰성 시험
  • KS · 단체표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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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을 기준으로 시험 계획을 세우세요. 조달 시험성적서는 공고에서 정한 시험기준과 시험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시험을 먼저 받고 나중에 공고를 확인하면 다시 시험해야 할 수 있으므로, ICTech는 공고문의 시험 항목을 먼저 분석한 뒤 공인시험기관과 연계해 시험을 진행합니다.

계약 진행 절차

물품 MAS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세부 단계와 서식은 세부품명별 구매입찰공고를 따릅니다.

  1. 공고 확인·자격 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해당 세부품명의 구매입찰공고에서 참가자격·시험기준을 확인합니다.

  2. 시험·인증 확보

    공고에 맞춰 시험성적서를 확보하고, 법정 인증과 공고상 요구 인증을 갖춥니다.

  3. 적격성 평가

    신청서,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 적격자로 선정됩니다.

  4. 가격협상·계약

    가격자료를 제출해 조달청과 가격을 협상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쇼핑몰 등록·납품

    계약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나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합니다.

※ 근거: 업무처리규정 제6조~제21조. 수요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할 때에는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서를 받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2단계경쟁을 거칩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계약 후 지켜야 할 의무

의무주요 내용
우대가격 유지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차액을 감액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법 제13조제2항·제3항).
직접생산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합니다.
변동사항 통보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등이 바뀌면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상품정보 관리인증 정보, 원산지 등 종합쇼핑몰 상품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품질관리조달청의 납품검사와 품질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경로의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 근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제32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정지,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과 혁신제품

MAS 외에도 기술력 있는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각 별도의 지정 절차와 기준이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

중소기업과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중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조달청장이 지정합니다 (조달사업법 제26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혁신제품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되어 지정된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시범구매 등 공공구매를 지원합니다.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달사업법 제27조).

ICTech가 도와드리는 일

ICTech는 조달 계약 당사자나 시험기관이 아닌 시험·인증 대행·컨설팅 회사입니다. 조달 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부분을 책임지고 준비해 드립니다.

  • 공고문 분석 — 세부품명별 시험기준과 요구 인증 목록 정리
  • 법정 인증 확보 — 전기용품·전파·생활용품·어린이제품 KC, 효율등급 등 대행
  • 시험성적서 확보 — 공인시험기관 연계, 시험 항목·시료 준비 지원
  • 규격 정합성 검토 — 규격서·상품정보와 인증서·성적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
  • 인증 유효기간 관리 — 계약기간 중 인증 만료·변경에 따른 갱신과 변경 지원
  • 해외 인증 연계 — 수출 병행 시 CE·FCC 등 해외 인증 일정 함께 관리
참고 및 기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8조, 제26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026.9.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2026.7.21. 시행),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2026.6.1. 시행)
  • 조달청 (pps.go.kr), 나라장터 (g2b.go.kr) · 종합쇼핑몰 (shop.g2b.go.kr)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참가자격·시험기준·제출서류는 세부품명별 구매입찰공고와 최신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달 납품에 필요한 시험·인증,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제품명과 판매(수출) 국가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인증과 일정·비용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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