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Certification

UKCA 마킹 (영국)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그레이트브리튼(GB)과 북아일랜드(NI)의 제품 표시 규칙이 다릅니다. 판매 지역과 제품 분야에 맞는 표시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UKCA 마킹이란?

UKCA(UK Conformity Assessed) 마킹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 도입된 영국의 적합성 표시로, 그레이트브리튼(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 시장에서 제품이 영국 제품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나타냅니다. EU의 CE 마킹과 마찬가지로 제조자가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영국 정부는 비즈니스통상부(DBT) 소관 제품 규정 대부분에 대해 CE 마킹 인정을 기한 없이 유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기·전자제품은 그레이트브리튼에서 UKCA 또는 CE 중 하나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아일랜드는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에 따라 EU 제품 규정이 계속 적용되므로 CE 마킹(필요 시 UKNI 병기)을 사용합니다. 영국 판매 계획이 있다면 판매 지역과 제품 분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레이트브리튼 vs 북아일랜드

같은 영국이라도 판매 지역에 따라 인정되는 표시가 다릅니다.

GB 시장

그레이트브리튼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

  • UKCA 마킹 사용 가능
  • CE 인정 대상 규정의 제품은 CE 마킹으로도 판매 가능
  • 요건을 충족한 북아일랜드 적격 상품(qualifying NI goods)은 CE 또는 CE+UKNI로 판매 가능
NI 시장

북아일랜드

윈저 프레임워크에 따라 EU 제품 규정 적용

  • CE 마킹 사용
  • 영국 소재 북아일랜드 인증기관이 제3자 평가를 한 경우 CE + UKNI 병기
  • UKNI 마킹은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음
EU 시장

EU 수출 시

EU 법령에 따른 CE 마킹 필요

  • UKCA는 EU에서 인정되지 않음
  • 제3자 평가가 필요한 제품은 EU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평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CE 마킹 안내 참고

그레이트브리튼의 CE 마킹 인정 현황

영국 정부는 2023년 8월 DBT 소관 규정 대상 제품에 대한 CE 마킹 인정을 기한 없이 연장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tc. (Amendment) Regulations 2024」(SI 2024/696)로 입법되어 2024년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잉글랜드·웨일스와 스코틀랜드에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규정에 따라, 인정된 EU 요구사항과 적합성 평가 절차를 충족한 제품에 UKCA 마킹을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Fast-Track UKCA' 방식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주요 제품 규정

분야영국 규정대응 EU 법령
전기 안전Electrical Equipment (Safety) Regulations 2016LVD 2014/35/EU
전자파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ulations 2016EMC 2014/30/EU
무선기기Radio Equipment Regulations 2017RED 2014/53/EU
유해물질 제한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ulations 2012RoHS 2011/65/EU
기계류Supply of Machinery (Safety) Regulations 2008기계류 지침 2006/42/EC
완구Toys (Safety) Regulations 2011완구안전지침 2009/48/EC
에코디자인Ecodesign for Energy-Related Products Regulations 2010 등에코디자인 지침 2009/125/EC
기타ATEX(폭발성 분위기 기기), 압력기기, 단순압력용기, 승강기, 계량·측정기기, 가스기기, 개인보호구(PPE), 옥외기기 소음, 에어로졸, 레저용 선박, 불꽃류·화약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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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기, 건설제품, 선박용 장비, 철도, 삭도(케이블웨이), 이동식 압력장비, 무인항공기 등은 별도 규정과 일정이 적용되므로 분야별 영국 정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UK 승인기관, UK DoC와 표시 방법

UK 승인기관 (UK Approved Body)

그레이트브리튼용 제3자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UKAS의 인정을 받으며 UKMCAB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K 승인기관은 UKCA 마킹용 평가만 수행합니다. 반면 EU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평가 결과는 CE 인정 또는 Fast-Track UKCA 방식으로 그레이트브리튼 시장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UK 적합성 선언서 (UK DoC)

UKCA 마킹 제품은 제조자(또는 위임받은 영국 대리인)가 UK DoC를 작성합니다. 제조자·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제품 식별 정보, 제조자 단독 책임 문구, 관련 영국 법령과 지정 표준(designated standards), 서명자 정보와 발행일 등을 기재합니다. EU DoC와 형식은 비슷하지만 근거 법령과 표준이 영국 기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표시 규칙

  • UKCA 마킹은 최소 5mm 높이(개별 규정에 달리 정한 경우 제외), 잘 보이고 읽기 쉬우며 지워지지 않게 표시
  •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UKCA 마킹을 제품에 부착한 라벨이나 동봉 문서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 (일부 분야는 별도 규칙)
  • 제조자와 수입자의 명칭·등록상표·우편 주소 표시 — 제품에 표시가 어려우면 포장 또는 동봉 문서
  • EEA·스위스에서 수입한 UKCA 제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자 정보를 제품 외 다른 곳에 표시 가능

PSTI — 연결형 제품 보안 규정

영국은 CE·UKCA 마킹과 별개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소비자용 제품에 최소 보안 요구사항을 의무화했습니다.

「Product Security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ct 2022」(PSTI Act) 제1부와 그 하위 규정(SI 2023/1007)에 따른 제품 보안 제도가 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련 연결형 제품(relevant connectable products)'이며,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모두 의무를 집니다. 집행은 제품안전표준청(OPSS)이 담당합니다.

요구사항 1

비밀번호

기기마다 고유하거나 사용자가 설정하는 비밀번호여야 하며, 일련번호 같은 공개 정보나 순차 증가값에 기반하거나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공통 기본 비밀번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구사항 2

보안 문제 신고 창구

보안 문제를 신고하는 방법과 접수 확인·처리 상황 안내의 예상 소요 기간을 공개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3

보안 업데이트 기간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최소 기간(종료 시점)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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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성명서(Statement of Compliance)가 필요합니다. 제조자는 규정이 정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작성해 제품과 함께 제공해야 하며(디지털 형식 가능), 수입자·유통업자는 성명서가 동반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데스크톱·노트북 및 셀룰러 기능이 없는 태블릿(14세 미만 아동 전용 제품 제외), 의료기기, 스마트미터, 전기차 충전기 등 일부 제품은 규정상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와 준비 서류

  1. 판매 지역·분야 확인

    GB·NI 판매 여부와 제품 분야를 확인해 UKCA, CE, CE+UKNI 중 적용 가능한 표시를 정합니다.

  2. 적용 규정·표준 확인

    영국 규정과 지정 표준, PSTI 등 추가 의무를 확인합니다. 이미 CE를 진행했다면 활용 가능 범위를 검토합니다.

  3. 시험·평가

    협력 시험소에서 시험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UK 승인기관 또는 EU 인증기관의 평가를 받습니다.

  4. 문서 작성

    기술문서, UK DoC(또는 EU DoC), PSTI 적합성 성명서를 준비합니다.

  5. 표시·출시

    마킹과 제조자·수입자 정보를 표시하고, 영국 내 수입자와 역할을 정리합니다.

준비 서류

  • 제품 사양서와 사용설명서(영어)
  • 회로도, 부품 목록, 라벨 도안
  • 기존 CE 시험성적서·EU DoC (보유 시)
  • 위험성 평가 자료
  • 연결형 제품: 비밀번호 정책, 취약점 신고 절차, 업데이트 지원 기간 자료
  • 영국 수입자 또는 대리인 정보

꼭 알아두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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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로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CE 인정 대상 분야라면 별도 UKCA 절차 없이 CE 마킹 제품을 그레이트브리튼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국 내 수입자 정보 표시 등 영국 규정상 경제운영자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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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제품 규제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Product Regulation and Metrology Act 2025」가 제정되어 영국 정부가 제품 규정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었습니다. 출시 시점의 최신 영국 정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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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I는 CE·UKCA와 별개 의무입니다. CE 또는 UKCA 마킹을 갖춘 제품이라도 연결형 소비자 제품이라면 PSTI 보안 요구사항과 적합성 성명서를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참고 및 기준
  • GOV.UK — Using the UKCA marking / Using the UKNI marking / Placing CE, or CE and UKNI marked products on the market in Northern Ireland
  • The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tc. (Amendment) Regulations 2024 (SI 2024/696) — legislation.gov.uk
  • Product Security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ct 2022, SI 2023/1007 — legislation.gov.uk, GOV.UK PSTI 제품 보안 제도 안내
  • Product Regulation and Metrology Act 2025 — legislation.gov.uk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제품의 적용 규정과 표시 방법은 최신 영국 법령과 정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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