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Certification

FCC 인증 (미국)

미국에서 판매되는 무선기기와 디지털 전자기기는 FCC 규칙(47 CFR)에 따라 Certification 또는 공급자적합성선언(SDoC)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CC 장비인증이란?

FCC 장비인증(Equipment Authorization)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무선주파수(RF)를 방사하는 기기의 전파간섭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절차는 47 CFR Part 2 Subpart J에 규정되어 있고, 기기별 기술기준은 Part 15·18 등 개별 규칙(Part)에서 정합니다.

무선 송신 기능이 있는 기기는 원칙적으로 Certification을, 무선 기능이 없는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는 공급자적합성선언(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거칩니다. 어느 절차든 미국 시장에 출시(판매·광고·수입)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FCC 인증은 전파·EMC에 관한 제도이며, 감전·화재 등 전기안전은 별도 체계(UL 등 NRTL 인증, 주(州)·지방 규정 등)로 다뤄집니다. ICTech는 FCC 인정 시험소 및 TCB와 협력해 시험 일정, 기술문서, 신청 절차를 대행합니다.

Certification과 SDoC 비교

2017년 FCC는 기존의 검증(Verification)과 적합성선언(DoC) 두 절차를 SDoC 하나로 통합했습니다(ET Docket No. 15-170). 현재 장비인증 절차는 Certification과 SDoC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제3자 인증

Certification

무선 송신기(의도적 방사기) 등 간섭 우려가 큰 기기에 적용되는 가장 엄격한 절차

  • FCC가 인정한 인정 시험소에서 시험
  • TCB가 기술문서를 심사해 Grant 발급
  • 제품에 FCC ID 표시, FCC 공개 DB에 등재
자기선언

SDoC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y)가 시험 등을 통해 기준 적합을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

  • FCC 제출·등록 없음 (FCC 요청 시 자료 제출)
  • 책임 당사자는 미국 내 소재해야 함
  • 제품과 함께 적합성 정보(Compliance Information) 제공

절차 비교표

구분CertificationSDoC
대표 대상Wi-Fi·Bluetooth 등 무선기기, 이동통신 단말PC·주변기기, 무선 기능 없는 디지털 기기 등
시험소인정기구 인정(ISO/IEC 17025) + FCC 인정 시험소인정 요건 완화 (단, 금지 대상 기업 소유·통제 시험소는 사용 불가)
심사·승인TCB 심사 후 Grant 발급없음 (책임 당사자의 자기선언)
책임 주체Grantee (인증 취득자, 해외 기업 가능)미국 소재 책임 당사자 (제조자·수입자 등)
표시FCC ID적합성 정보 제공 (FCC 로고는 선택 사항)
공개 여부FCC 공개 DB에 문서 공개 (기밀 신청 가능)비공개, 기록 보관

SDoC 대상 기기라도 책임 당사자가 원하면 Certification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47 CFR §2.906(c)). 반대로 FCC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오른 기업의 장비는 SDoC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2.906(d)).

규칙(Part)별 적용 대상

제품의 기능과 사용 주파수에 따라 적용 규칙이 달라집니다. 무선 모듈이 탑재된 전자기기는 송신부(Subpart C·E 등)와 디지털 회로부(Subpart B)가 각각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대상일반적인 절차예시
Part 15 Subpart B비의도적 방사기 (디지털 기기 등) — Class A(상업·산업용) / Class B(가정용)SDoC (일부 Certification)PC, 모니터, 셋톱박스, 전원장치가 포함된 전자기기
Part 15 Subpart C의도적 방사기 (비면허 무선 송신기)CertificationBluetooth, 2.4 GHz 무선기기, RFID, 무선충전 일부
Part 15 Subpart EU-NII (5 GHz대 등 비면허 국가정보인프라 기기)CertificationWi-Fi 5 GHz·6 GHz 기기
Part 18ISM 기기 (산업·과학·의료용 RF 에너지 이용 기기)기기 유형에 따라 SDoC 또는 Certification전자레인지, 유도가열기, 일부 무선전력 기기
Part 22 · 24 · 27 등면허 대역 이동통신 송신기CertificationLTE·5G 단말 및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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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노출(SAR/MPE) 평가도 함께 확인하세요. 인체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FCC RF 노출 규정(47 CFR §2.1091·§2.1093)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Certification 심사 서류에 포함됩니다.

Certification 진행 절차

Wi-Fi·Bluetooth 제품 기준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제품 구성과 적용 규칙에 따라 시험 항목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1. 규칙·절차 확인

    무선 방식, 주파수, 출력, 사용 형태로 적용 Part와 절차(Certification·SDoC), RF 노출 평가 방식을 정합니다.

  2. 그랜티 코드 등록

    최초 신청 기업은 FCC 시스템에서 그랜티 코드(Grantee Code)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 인정 시험소 시험

    FCC 인정 시험소에서 방사·전도 방출, 무선 성능, RF 노출 등을 시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4. TCB 심사

    시험성적서, 회로도, 블록도, 사진, 라벨, 사용설명서 등 기술문서를 TCB에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5. Grant 발급·출시

    Grant가 발급되면 FCC 공개 DB에 등재되며, 제품에 FCC ID를 표시하고 출시합니다.

Certification 신청 시에는 커버드 리스트 관련 확인서와 미국 내 소송서류 송달 대리인(U.S.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정보 등 보안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FCC ID와 라벨링

FCC ID 구성

FCC ID는 그랜티 코드와 제품 코드로 구성됩니다. 그랜티 코드는 FCC가 부여하며, 제품 코드는 신청자가 정하는 영문 대문자·숫자(대시 허용) 조합으로 최대 14자입니다(47 CFR §2.926). 같은 그랜티 코드에서 이미 사용한 제품 코드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전자 라벨(e-labeling)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었거나 디스플레이 기기와 함께만 동작하는 기기는 FCC ID 등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2.935). 별도 코드 없이 메뉴 3단계 이내로 접근 가능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품 또는 포장에 FCC ID를 표시해야 합니다.

SDoC 적합성 정보

SDoC 제품은 제품 식별 정보(모델명 등), 적합 문구, 미국 소재 책임 당사자의 이름·주소·연락처를 담은 적합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2.1077).

Part 15 표시 문구

Part 15 기기는 규정된 적합 문구(간섭 관련 2개 조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해야 하며, 기기 크기·형태에 따라 표시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lass A·B 디지털 기기는 사용자 안내 문구도 필요합니다.

모듈 인증과 변경 관리

무선 모듈을 탑재하는 제품은 모듈 인증(Modular Approval) 활용 여부에 따라 시험 범위와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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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인증(Modular Approval) — 차폐, 전원 레귤레이션, 안테나 등 Part 15 모듈 요건(§15.212)을 충족해 인증받은 모듈은, 조건 범위 내에서 여러 호스트 제품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스트 제품의 Subpart B(비의도적 방사) 적합성, RF 노출 조건, 복수 송신기 동시 동작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 일부만 충족하면 사용 조건이 제한된 제한적 모듈 인증(LMA)이 발급됩니다.

허용변경(Permissive Change) 구분 — 47 CFR §2.1043

구분내용FCC 신청
Class I인증 당시 보고된 성능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변경불필요
Class II성능 특성이 저하되지만 해당 규칙의 최소 요건은 여전히 충족하는 변경필요 — 변경 내용·시험결과 제출, FCC 수리 전 판매 불가
Class III소프트웨어 정의 무선기기(SDR)의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주파수 범위·변조 방식·최대 출력 등이 승인 범위를 벗어나는 변경필요 — 원 기기에 Class II 변경 이력이 없어야 함

허용변경은 FCC ID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변경 범위를 넘어서면 새로운 FCC ID로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문서 기밀 처리

Certification 자료는 원칙적으로 FCC DB에 공개되지만, 신청 시 기밀(Confidentiality)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47 CFR §0.457·§0.459, FCC KDB 726920).

장기 기밀 (Long-term)

회로도, 블록도, 동작 설명서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장기간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자료별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시험성적서와 라벨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단기 기밀 (Short-term)

제품 출시 전 외관 사진, 사용설명서 등을 일정 기간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Grant 후 45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8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2025년 이후 강화된 보안 규정

FCC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장비인증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험소와 인증 경로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 커버드 리스트 장비 인증 금지 — 커버드 리스트에 오른 장비는 Certification·SDoC를 불문하고 장비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2.903).
  • 금지 대상 기업 관련 시험소·TCB 배제 — 2025년 5월 22일 채택된 규칙(FCC 25-27, ET Docket No. 24-136, 2025년 9월 8일 시행·일부 조항 별도 시행)에 따라, 금지 대상 기업(Prohibited Entity)이 소유·통제하는 TCB, 시험소, 시험소 인정기구는 FCC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유·통제 기준 — 직·간접 지분 또는 의결권 10% 이상 보유, 주요 사항 결정권 보유 등이 '소유·통제'에 해당합니다(§2.902).
  • 금지 대상 기업 범위 — 커버드 리스트 등재 기업, 미 상무부 Entity List 등 연방 목록 등재 기업, 미 상무부가 지정한 '외국 적대국(foreign adversary)' 등이 포함됩니다(§2.902).
  • SDoC 시험에도 적용 — SDoC 시험 역시 금지 대상 기업이 소유·통제하는 시험소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2.906).
  • 후속 규정 — FCC는 2026년 4월 30일 후속 명령(FCC 26-28)을 채택해 미국 및 신뢰 국가 시험소 이용 촉진, 시험 인력 정보 공개 등 추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세부 시행 일정은 진행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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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소 인정 현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시험소라도 FCC 인정이 철회·거부되면 해당 시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CTech는 진행 시점의 FCC 인정 현황을 확인한 시험소·TCB와 협력합니다.

준비 서류 (Certification 기준)

TCB와 제품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ICTech가 제출 전 서류를 검토해 드립니다.

  • 회로도 및 블록도
  • 동작 설명서 (Operational Description)
  • 외관·내부 사진
  • FCC ID 라벨 도안 및 부착 위치
  • 사용설명서 (FCC 규정 문구 포함)
  • 안테나 사양 (형식·이득)
  • 위임장 및 기밀 요청서 (해당 시)
  • 보안 관련 확인서 (커버드 리스트, 미국 내 송달 대리인 등)
  • 시험용 시료 (시험 모드 설정 가능한 샘플)

꼭 알아두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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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인증은 전기안전 인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전기안전은 FCC와 별개로 다뤄집니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는 OSHA가 인정한 NRTL(국가인정시험소)의 인증이 요구되며, 유통사·주(州)·지방 규정에 따라 UL 등 NRTL 인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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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당사자 요건을 미리 정하세요. SDoC는 미국 소재 책임 당사자가 필요하므로, 해외 제조사는 미국 수입자·현지 법인 등과 역할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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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전 출시·판매는 금지됩니다. 장비인증을 마치지 않은 기기의 판매·광고·수입은 FCC 규칙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시 일정을 고려해 시험·심사 기간을 미리 확보하세요.
참고 및 기준
  • 47 CFR Part 2 Subpart J (§2.902, §2.903, §2.906, §2.909, §2.926, §2.935, §2.948, §2.1043, §2.1077) — eCFR (ecfr.gov)
  • 47 CFR Part 15, Part 18 및 관련 무선 규칙 — eCFR (ecfr.gov)
  • FCC Report and Order, ET Docket No. 15-170 (SDoC 도입, 2017) / FCC 25-27 및 FCC 26-28, ET Docket No. 24-136 — Federal Register, FCC (fcc.gov)
  • FCC KDB(Knowledge Database) 726920 등 장비인증 가이던스 — apps.fcc.gov/kdb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제품의 적용 규칙과 절차는 최신 FCC 규칙·KDB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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