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ertification

전기용품 KC 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용품은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전기용품 KC 인증이란?

전기용품 KC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수입·판매되는 전기용품이 화재, 감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대상 제품은 위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 구분에 맞는 절차를 거친 뒤 제품에 KC 마크와 법정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무선 기능이 있거나 전자파를 발생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KC와 별도로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KC(전파)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 구분별 비교

대상 품목과 인증 구분은 법령(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며, 같은 제품군이라도 정격 전압·용량·구조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해도 높음

안전인증

구조나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

  • 안전인증기관의 제품시험 + 공장심사
  • 안전인증서 발급 및 인증번호 표시
  • 인증 후 2년에 1회 정기검사 대상
위해도 중간

안전확인

위해 우려가 있으나 제품시험으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 (공장심사 없음)
  • 시험 후 안전확인 신고(안전인증기관에 제출) → 신고번호 표시
위해도 낮음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한 제품시험으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제품

  • 사업자가 직접 시험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확인서·시험결과서 등 5년간 보관

절차 비교표

구분제품시험공장심사신고·인증사후관리
안전인증안전인증기관필요 (최초 + 2년마다 정기검사)안전인증서 발급정기검사, 안전성조사
안전확인안전확인시험기관불필요안전확인 신고 (안전인증기관)안전성조사 (시판품 조사 등)
공급자적합성확인자체 또는 시험기관 의뢰불필요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안전성조사 (시판품 조사 등)

이런 제품이 대상입니다

1,000V 이하의 교류 또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중 시행규칙 별표 3~5에 지정된 품목이 대상입니다(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등 일부는 1,500V 이하). 아래는 대표적인 제품군이며, 정확한 해당 여부와 구분은 품목·정격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

  • 전선 · 전원코드
  • 스위치 · 플러그 · 콘센트
  • 퓨즈 · 차단기
  • 어댑터 · 충전기 (직류전원장치)
  • 가정용 전기기기 (주방·청소·미용 등)
  • 전열기구
  • 조명기기 (LED 등기구 등)
  • 정보·사무기기
  • 오디오·비디오 기기
  • 전동공구
  • 리튬이차전지
!
배터리로만 작동하는 제품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품 본체가 전기용품 대상이 아니더라도 함께 제공되는 어댑터·충전기, 내장된 리튬이차전지가 별도 인증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인증 진행 절차

안전인증 기준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안전확인은 공장심사 단계가 없으며, 시험 완료 후 신고로 마무리됩니다.

  1. 품목·구분 확인

    제품 사양으로 대상 품목과 인증 구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적용 안전기준을 확인합니다.

  2. 신청·시료 제출

    신청서, 기술문서와 함께 시험용 시료를 인증기관(시험기관)에 제출합니다.

  3. 제품시험

    적용 안전기준(KC 기준)에 따라 구조, 절연, 온도상승, 이상 시험 등을 수행합니다.

  4. 공장심사

    안전인증 대상은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합니다.

  5. 인증서 발급·신고

    안전인증서 발급 또는 안전확인 신고 후, 출고 전(수입품은 통관 전)에 KC 마크와 표시사항을 부착합니다.

준비 서류

인증기관과 제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ICTech가 제출 전 서류를 검토해 드립니다.

  • 인증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 제품 설명서 (사용설명서·사양서)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배치도
  • 부품 명세표 (부품명·제조사·정격·인증 현황)
  • KC 표시 견본 (명판·라벨 도안)
  • 외관·내부 사진 (기관 요청 시)
  • 시험용 시료 (제품·부속품 일체)
  • 수입품: 제조자 정보 및 공장 정보 (공장심사 대상 시)
  •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모델 간 차이점 비교표

꼭 알아두실 점

i
인증은 모델 단위로 관리됩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품이나 구조가 바뀌면 변경 인증 또는 신규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부품 변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i
파생모델로 비용·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모델과 안전 관련 구조가 동일하고 외관·색상 등만 다른 모델은 파생모델로 묶어 인증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
미인증 판매는 처벌 대상입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없이 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거나 KC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법 제49조), 개선·수거·파기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판매·대여·중개하는 경우 인증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참고 및 기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조~제2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제27조, 제40조~제42조, 별표 3~5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korea.kr) — 인증 정보 조회 및 안전기준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제품의 인증 구분과 적용 기준은 최신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

제품명과 판매(수출) 국가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인증과 일정·비용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견적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