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Certification

RCM 인증 (호주·뉴질랜드)

호주·뉴질랜드에서는 전기안전(EESS)과 전파·EMC·통신(ACMA) 요건을 충족하고 현지 책임 공급자가 등록한 제품에 RCM 마크를 표시해 판매합니다.

RCM이란?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은 호주·뉴질랜드에서 제품이 해당 규제 요건을 충족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나의 마크이지만 그 뒤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규제 체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호주통신미디어청(ACMA)이 관할하는 EMC, 무선통신, 통신(유선 단말), 전자파 노출(EME) 요건이고, 둘째는 주(州) 전기안전 규제기관들이 공동 운영하는 전기안전 제도 EESS(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입니다.

두 체계 모두 현지 법인인 책임 공급자(Responsible Supplier)가 의무를 지는 구조이므로, 해외 제조사는 호주(또는 뉴질랜드)의 수입자·현지 법인과 역할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ICTech는 현지 요건 검토와 협력 시험소·인증기관을 통한 시험·인증서 준비를 지원합니다.

ACMA와 EESS 비교

무선 기능이 있는 전원 직결 제품이라면 두 체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ACMA 요건EESS (전기안전)
규제 대상EMC, 무선통신기기, 통신 단말·케이블, 전자파 노출(EME)저전압 전기기기 중 규정된 대상(In-scope) 기기
위험도 구분적합성 수준(Compliance Level) 1·2·3Level 1·2·3 (+ 대상 외 기기)
적합성 입증적용 기준 시험 + 공급자 적합성선언(DoC) 및 기록 보관Level 3: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 Level 2: 컴플라이언스 폴더
등록공급 전 책임 공급자로 국가 데이터베이스 등록책임 공급자 등록(매년 갱신) + Level 2·3 기기 등록
표시RCM (저위험 Level 1은 표시 선택)RCM

EESS 위험도 구분 (전기안전)

EESS는 전기기기를 위험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EESS가 공표하는 대상 기기 정의·위험도 문서로 확인합니다.

고위험

Level 3

규정 목록에 지정된 고위험 전기기기

  • 인정 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서(CoC) 필요
  • 인증서 취득 후 EESS 플랫폼에 기기 등록
  • 등록 기간은 인증서 유효기간을 넘을 수 없음
중위험

Level 2

Level 3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 위험이 있는 기기

  • 해당 AS/NZS 안전기준 전체에 대한 시험성적서
  • 컴플라이언스 폴더 작성·보관 필수
  • 기기 등록 필요
저위험

Level 1

위험도가 낮은 대상(In-scope) 기기

  • 기기 등록은 선택
  • 책임 공급자 등록은 필요
  • 안전기준 적합 의무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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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를 잘못 판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Level과 다르게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대상 기기 정의를 기준으로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ACMA 요건 (EMC·무선·통신)

ACMA는 공급자가 따라야 할 단계를 '규칙 확인 → 적합성 입증 → 서명·기록 보관 → 책임 공급자 등록 → 라벨 표시'로 안내합니다.

EMC

EMC 규정은 위험도에 따라 적합성 수준 1(저위험)·2(중위험)·3(고위험)으로 구분합니다. Level 3 기기는 인정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며, Level 1을 제외한 기기는 공급 전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무선통신

무선 송신기는 해당 무선 기술기준과 전자파 노출(EME)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호주 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과 RCM 표시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통신(유선 단말)

공중 통신망에 연결되는 단말장비와 케이블은 ACMA 통신 기술기준과 라벨링 고시를 따라야 합니다.

  • 적합성선언(DoC)은 ACMA 서식으로 작성·서명하고, ACMA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자가 보관합니다(요청 시 제시).
  • 컴플라이언스 기록(DoC, 시험성적서 등)을 위험도 수준에 맞게 갖추고 보관해야 합니다.
  • 제조자·수입자는 공급 전에 책임 공급자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호주 내에서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쓰더라도 책임은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남습니다.

RCM 표시 진행 절차

무선 기능이 있는 전원 직결 제품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1. 책임 공급자 지정

    호주(또는 뉴질랜드)의 수입자·현지 법인 중 책임 공급자를 정하고 등록 자격(ABN 또는 NZ IRD 번호)을 확인합니다.

  2. 적용 요건 분류

    EESS Level, ACMA EMC 적합성 수준, 무선·통신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3. 시험·인증

    AS/NZS 안전기준 시험(필요 시 CB 성적서 활용), EMC·무선 시험을 진행하고 Level 3는 인증서를 취득합니다.

  4. 등록·서류 작성

    책임 공급자 등록, 기기 등록(Level 2·3), DoC 작성과 컴플라이언스 폴더를 준비합니다.

  5. RCM 표시·공급

    AS/NZS 4417 규격에 맞게 RCM을 표시하고 시장에 공급합니다.

현지 책임 공급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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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사는 EESS 책임 공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EESS 책임 공급자는 ABN(호주 사업자번호) 또는 뉴질랜드 IRD 번호를 보유한 호주·뉴질랜드 법인이어야 하며, 현지 제조자 또는 최초 수입자만 해당합니다. 해외 기업이나 인증 업무만 돕는 현지 '에이전트'는 책임 공급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수입자와의 역할 분담

시험성적서·인증서는 해외 제조사가 준비하더라도 등록과 적합성선언은 현지 책임 공급자 명의로 이뤄집니다. 인증서 소유권과 수입자 변경 시의 처리를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유지 관리

EESS 책임 공급자 등록은 매년 갱신하며, Level 3 기기 등록은 인증서 유효기간과 연동됩니다. 인증서가 만료되면 기기 등록도 함께 만료됩니다.

뉴질랜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뉴질랜드도 RCM과 EESS 체계에 참여하지만, 근거 법령과 규제기관은 호주와 다릅니다.

분야뉴질랜드 규제기관개요
무선·EMCRadio Spectrum Management (RSM)Radiocommunications Act 1989에 근거한 공급자 적합성선언과 기록 보관
전기안전WorkSafe 산하 Energy SafetyElectricity (Safety) Regulations 2010에 따라 고위험·중위험 '지정 품목(declared articles)'에 승인·인증 또는 공급자 적합성선언(SDoC) 요구

뉴질랜드 공급 시에는 뉴질랜드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의무를 지며, 세부 요건은 품목별로 달라지므로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제품과 위험도 구분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 책임 공급자 정보 (ABN 또는 NZ IRD 번호, 회사 정보)
  • AS/NZS 안전기준 시험성적서 또는 CB 성적서·인증서
  • EMC·무선 시험성적서
  • 회로도, 주요 부품 목록 (인증 현황 포함)
  • 제품 사진 및 명판(라벨) 도안
  • 사용설명서
  • 적합성선언서(DoC) 및 컴플라이언스 폴더
  • Level 3: 시험용 시료 및 인증기관 요청 자료

꼭 알아두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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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KC 마크가 있어도 RCM은 별도입니다. ACMA는 해외 인증 표시가 호주 규정 적합이나 RCM 사용 자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IEC 기반 시험성적서·CB 성적서는 호주 기준과의 차이(국가 편차)를 보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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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별 법령 차이를 확인하세요. 전기안전은 각 주·준주의 법령으로 시행되며, EESS 참여 방식과 세부 요건이 관할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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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공급은 위반입니다. 책임 공급자 등록, 필요한 기기 등록과 인증서 없이 제품을 공급하거나 RCM을 표시하면 규제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및 기준
  • ACMA (acma.gov.au) — 공급자 의무 안내, Radiocommunications Labelling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Notice 2017, 통신 라벨링 고시
  • EESS (eess.gov.au) — 책임 공급자 등록, In-scope 기기 정의 및 위험도(Level 1·2·3), Certificate of Conformity
  • AS/NZS 4417 (RCM 표시 규격)
  • 뉴질랜드 Radio Spectrum Management (rsm.govt.nz), WorkSafe Energy Safety (worksafe.govt.nz)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제품의 위험도 구분과 적용 기준은 최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뉴질랜드 수출, RCM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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