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ertification

KC 인증 개요

KC 마크는 법정 의무인증에 공통으로 쓰이는 국가통합인증마크입니다. 제품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다르므로, 먼저 어떤 KC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KC 인증이란?

KC 마크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근거한 국가통합인증마크입니다. 과거에는 부처마다 서로 다른 법정 인증마크를 사용했으나, 2009년 7월 1일 처음 도입된 이후 2011년 1월 1일부터 여러 부처의 법정 의무인증 마크가 KC 마크로 통합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KC 인증”이라는 하나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령의 적합성평가가 같은 KC 마크를 함께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KC 마크라도 전기 안전, 생활용품 안전, 어린이제품 안전, 전자파·무선(전파) 등 확인하는 내용과 담당 기관,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의 제품이 두 가지 이상의 KC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류 전원을 쓰는 가전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인 동시에, 전자파를 발생하는 기자재로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C 마크를 사용하는 주요 인증 제도

ICTech가 주로 지원하는 네 가지 KC 분야입니다. 각 분야를 클릭하면 대상, 절차, 준비 서류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KC (안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1,000V 이하 교류·직류 전원을 쓰는 지정 전기용품의 화재·감전 위해를 관리합니다.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구분됩니다.

생활용품 KC

같은 법에 따라 전기용품이 아닌 공산품 중 지정된 생활용품을 관리합니다.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기준준수 · 어린이보호포장으로 구분됩니다.

어린이제품 KC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관리합니다.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구분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KC (전파)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무선기기, 유선 통신기기, 전자파를 발생하거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관리합니다.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잠정인증으로 구분됩니다.

그 밖에 KC 마크를 쓰는 제도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standard.go.kr)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법정 인증에도 KC 마크가 사용됩니다. 소관 기관과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량기 형식승인·검정
  • 승강기 안전인증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 소방용품 형식승인
  • 가스용품 검사
  •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 정수기 품질검사

제도별 비교

대상 품목과 인증 구분은 모두 각 법령의 시행규칙 별표 또는 고시에서 정합니다. 같은 이름의 구분(예: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도 법령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구분근거 법령담당 기관인증 구분대상 정하는 곳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국가기술표준원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시행규칙 별표 3~5
생활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국가기술표준원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기준준수 · 어린이보호포장시행규칙 별표 3~7
어린이제품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국가기술표준원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시행규칙 별표 1~3
방송통신기자재전파법 제58조의2국립전파연구원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자기적합확인 · 잠정인증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품 유형별로 필요한 KC 찾기

아래는 현행 시행규칙 별표와 적합성평가 고시에 실린 품목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정격 전압·전원 방식, 사용 연령, 무선 기능 등 사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품 유형 (예시)검토할 KC참고
교류 전원 가전 (예: 전기청소기)전기용품 안전인증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전자파적합성)전기청소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품목이며, 전자파적합성 분야 적합성평가 대상 품목에도 포함됩니다.
어댑터·충전기 (직류전원장치)전기용품 안전인증정격출력 1kVA 이하 직류전원장치가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전파법 대상 여부는 별도 확인합니다.
휴대폰·스마트폰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휴대형 이동형 무선통신기기는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입니다. 충전기·배터리는 별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Wi-Fi·블루투스 등 무선 기능 탑재 제품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무선)무선기기는 대부분 적합인증 대상이나, 고시에서 정한 일부 기기는 적합등록으로 진행합니다.
완구 (만 13세 이하용)어린이제품 안전확인전자 완구는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전거성인용: 생활용품 안전확인
어린이용: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사용 대상(연령)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선글라스성인용: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
어린이용: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대상은 KC 마크 없이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을 표시합니다.
가정용 서랍장 (높이 762mm 이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그 밖의 가구는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 대상이며, 어린이용 가구는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 예시는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법령·고시 기준이며, 품목과 구분은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C 대상 확인 순서

어떤 KC가 필요한지 모를 때는 아래 순서로 검토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사용 대상 확인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2. 전원 방식 확인

    교류·직류 전원에 연결해 사용하는 제품이면 전기용품 품목(시행규칙 별표 3~5)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전자파·무선 확인

    무선 기능, 통신 기능이 있거나 전자파를 발생하는 기자재이면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생활용품 해당 여부

    전기용품이 아닌 공산품은 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시행규칙 별표 3~7)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부품·부속품 점검

    함께 제공되는 어댑터, 충전기, 배터리, 무선 모듈 등이 별도 인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공통으로 알아두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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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표시는 출고 전, 수입품은 통관 전에 해야 합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방송통신기자재 모두 국내 제조품은 출고 전에, 수입품은 통관 전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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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은 모델 단위로 관리됩니다. 인증받은 뒤 회로, 부품, 구조, 재질 등 안전 기준과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변경 절차나 새로운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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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사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법령은 외국 제조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신청하는 방법을 두고 있으며, 「전파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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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에도 KC 정보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인터넷으로 판매·중개하는 경우 인증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방송통신기자재는 인터넷 게시도 ‘진열’에 포함되어 적합성평가 표시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제품도 KC 표시가 없는 대상 제품의 판매 중개와 구매·수입대행이 금지됩니다.
참고 및 기준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standard.go.kr) — KC 마크 도입 연혁 및 적용 제도 안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 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국립전파연구원)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제품의 적용 여부는 최신 법령·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에 어떤 KC가 필요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제품명과 판매(수출) 국가만 알려주시면 필요한 인증과 일정·비용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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