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이버 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Regulation (EU) 2024/2847)은 2024년 12월 10일 발효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6년 9월 11일 — 제조사의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 및 '중대한 보안 사고' 보고 의무 적용
- 2027년 12월 11일 — 디지털 요소를 가진 제품에 대한 필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등 전면 적용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품을 EU에 판매하는 제조사는 취약점 처리 프로세스와 보안 업데이트 지원 기간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무선기기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RED 사이버보안 요구사항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